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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 성립사례, 부인사례 소개

by ✖︎★❃﹅ 2022. 11. 25.

오늘은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특히,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와 부인된 실제 판례를 통해 알아보면서 법원이 어떤 근거와 이유로 모욕죄를 다루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바른말 고은 말을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개념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하다가 채팅창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한다거나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댓글에서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상처를 주는 표현을 하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죠. 최근 명예훼손과 함께 흔한 고소사건이 바로 모욕죄입니다. 

 

 

 

 

 

 

 

  • 명예훼손과 차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 고소장 날아오는 시간

대수롭지 않은 인터넷 댓글로 인해 상대방으로부터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면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 고소장이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상대방이 고소했다면 나는 이제 피고소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경우에 같지는 않지만 보통 1~2개월 이내에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고소당하면 연락이 언제쯤 오는지? 고소장 접수 확인은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건 번호 조회

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은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해 줍니다. 하지만 형사 고소장을 제출해도 수사기관은 고소장을 피고소인에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피고

bubdol.tistory.com

 

 

  • 모욕죄 공소시효

모욕죄 공소시효는 5년이지만 모욕한 사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의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하여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늦게 오는 이유]

 

고소는 피고소인의 거주지 관할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는 때가 더 많은데, 이럴 경우 고소인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경찰서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할경찰서로 이관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또, 담당 경찰관의 업무가 많거나 검찰로 갔던 사건이 다시 경찰로 서류가 내려오느라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2달 이상이 걸리기도 합니다. 

 

 

 

성립요건 3가지

 

 

각 성립요건별로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와 부인된 사례를 참고하세요. 

 

 

■ 공연성

 

상대방에 대한 모욕적인 내용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인식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였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제주지법 2014. 5. 30. 선고 2014고정340 : 택시 안에서의 욕설(공연성 부인)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욕설을 한 장소는 택시 안이었고, 택시 안에는 피고인, 피해자, 피고인의 일행 1명이 있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택시 안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욕설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49 : 여관방에서의 욕설(공연성 부인)
피고인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말한 장소가 여관방안이고 그곳에는 피고인과 그의 처,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밖에 없었고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위와 같은 발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공연성이 없다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문자메시지 또는 카카오톡 창에서의 1:1 대화, 게임 채팅창에서의 귓속말 기능을 이용한 경우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공개 대화방에서 상대방과 1:1로 채팅을 하면서 절대로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믿고 제삼자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면, 대화의 상대방이 그 욕설 내용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8155 : 비공개 블로그 1:1 대화창에서의 욕설(공연성 인정)
...... 인터넷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과 사이에 일대일로 대화하면서 그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한 ...... 위 대화가 인터넷을 통하여 일대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그 대화 상대방이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비밀을 지키겠다고 말하였다고 하여 그가 당연히 대화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도 없는 것 ......

 

 

■ 특정성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욕설 등을 한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의 사람에는 살아있는 자연인과 법인이나 단체도 포함되는데, 유아는 물론 정신병자도 포함됩니다. 

 

모욕죄는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특정의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피해자의 이름을 명시하는 것이지만, 비록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정과 종합하여 그 욕설 등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지목하는 것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21. 선고 2018고정503 : 페이스북 모욕(공연성 인정)
피고인은 2017. 3. 24. 15:47경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피고인의 페이스북 게 시글(ID D)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대머리에 이혼남에 애 없다더만 애까지 月 하나라 더니 둘 미친새끼 에라이 퉤~~~싸이코패스 소이오패스는 티가 안남 조심 또 조심' 등의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12. 1.경까지 위 페이스북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모욕성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을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 예비군 훈련장 상관 모욕(모욕성 부인)
예비군훈련 주통제 교관에게 "간부는 소리질러도 됩니까"라고 말하면서, 사격장에서 내려가라는 교관의 지시를 받고 내려가다가 "아이 씨"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방탄헬멧을 바닥에 내던진 사안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교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 또는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거나, 교관에 대한 결례이거나 불손한 행위를 넘어 교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상관모욕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관모욕죄의 성립이나 범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중학교 교무실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부모가 그런 식이니 자식도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인하여 상대방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너무나 막연하여 그것만으로 곧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하여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증거불충분

검사는 사건을 직접 수사 혹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후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이때,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유예나 (범죄인 정안 됨 혹은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무조건 겁을 먹을 필요도 없고 합의를 해줄 필요도 없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되거나 모호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무죄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가 취하되면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합의금

형사사건에서 합의금 적정 액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요구가 과도하지 않다면 적정한 선에서 합의를 하면 됩니다. 

아래 모욕죄의 벌금 액수가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보통 30~50만원 정도에서 합의하기도 하며 많으면 100만원으로 정하기도 합니다. 

 

처벌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폐지

 

 

모욕죄를 폐지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일부 나라에서는 모욕죄를 폐지하거나 개정하기도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2021년 모욕죄 폐지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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