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작하시다시피, 단일 범죄로는 사기죄 고소 사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일선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는데요, 이전에는 검찰로 사건을 올려서 그 처분에 따라야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사기죄
사기죄는 절도죄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재산범죄지요. 그런데 절도죄와 다른 점은 민사적인 문제 즉 개인 간에 해결하는 것이 원칙인 채무불이행 문제라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종전에도 경찰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사기사건(?)에 대해 민사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서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한데요, 사기죄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돈을 떼였으니 당연히 사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기죄가 되려면 기망행위, 처분행위, 고의, 인과관계 등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못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하면 십중팔구 '증거 불충분' 혹은 '혐의 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면서 못받은 돈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일이지요.
정말 억울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방법을 찾으시는 걸 권합니다. 당사자들이 놓친 입증자료가 있을 수 있고 법리적으로도 검토가 필요한 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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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와 수사 단계
형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수사관이 배정됩니다. 일선 경찰서에서는 대개 경제팀에서 담당할 텐데요, 먼저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피의자 조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돈을 떼인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세요. 아마도 수사 진행속도는 그야말로 지지부진할 것입니다.
그나마 고소인과 피의자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첩첩산중입니다. 고소인은 화가 잔뜩 나기만했지 조리 있게 설명도 못하고 수사관이 가져오라는 증거자료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것이고, 피의자는 나름대로 원래는 당연히 갚으려고 한 것이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소연할 것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수사관은 진실을 파헤쳐야 하지 않느냐고 울분을 토로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즘 경찰 수사관들 일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괜히 무리하게 수사했다가는 고소인이든 피의자든 여기저기 찌르고 다니면 자기만 피곤해진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요.
주의할 것은, 혼자 사기죄 고소사건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사기죄 구성요건이 충분히 의심이 가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제대로 입증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수사관이 민사사건으로 봐버리는 건수가 적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는 과감히 변호사들의 도움이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경찰수사권 독립과 사기죄 고소 사건
모든 사건은 아니지만 검찰로 가지 않고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 사건이 많아졌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단연 사기죄일 것입니다. 그동안도 가장 접수가 많았고, 또 수사가 미진하다거나 증거 불충분 또는 혐의 없음 처분이 많아서 가장 고소인들의 민원이 많았던 사건이니까요.
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아마도 사기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단계에서 종결한 건수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량과 피해금액이 크지도 않은 소액 사기죄 고소사건에서는 비율이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민사문제인 채무불이행과 동전의 앞뒤면입니다. 누가 증거자료를 잘 취합했는지, 수사관과의 법리싸움에서 앞서는지에 따라 사기죄가 되는지가 달라지니 고소인으로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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