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제도의 도입 취지는 사법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제조건으로 배심원 신청 절차 및 방법, 수당, 평의와 공판절차를 정확히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1. 국민참여재판 제도
- 뜻
국민참여재판제도란, 국민이 직접 배심원 혹은 예비배심원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 도입 시기 및 장단점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가 단순히 연민의 감정에 치우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특징
-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법관의 관여 없이 평의를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평결하여야 하지만, 만장일치가 되지 못한 때에는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이 가능합니다.
- 배심원은 심리에 관여한 판사와 양형에 대해 토의를 하지만 양형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의견만 개진할 뿐입니다.
- 배심원의 평결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고 권고적인 효력만 가집니다.
정리하면,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일반국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에 참여하여 독립하여 유・무죄를 판단하는 평결을 내리고 법관이 그 평결에 기속 되는 배심제도 아니고, 일반국민인 참심원이 직업법관과 함께 재판부의 일원으로 참여하여 법관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면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를 판단하는 참심제와 다른 혼합형 제도입니다.
2. 국민참여재판의 절차
◼︎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는 대상사건
- 법원조직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특히,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포함)
- 위의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
- 위의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
유명 반려견 훈련소장이 후배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에서, 배심원 무죄 평결을 받았지만,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이를 뒤집고 실형을 선고한 사건을 참고하세요.
◼︎ 제외되는 사건
다만,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아래의 죄는 제외
- 특수상해죄, 특수절도죄와 상습범 및 미수죄, 특수공갈 및 미수죄, 상습 장물취득 알선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제3항 제2호ㆍ제3호, 제6조(제2조 제3항 제2호ㆍ제3호의 미수죄로 한정한다) 및 제9조(사법경찰 관리의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사건
- 병역법 위반 사건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 처벌), 제5조의 4(상습 강도•절도자의 가중 처벌) 제5항 제1호ㆍ제3호 및 제5조의 11(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는 사건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 의료업자의 처벌)에 해당하는 사건
- 부정수표 단속법 제5조(위•변조자의 형사 책임)에 해당하는 사건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제3항 및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
Q.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가능합니다. 즉, 법원은 공소사실의 일부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심리의 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사건을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국민참여재판에 의하지 않고 심판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공소가 제기될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공소장 변경에 의해 비로소 대상사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A. 피고인이 원한다면,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소장 변경에 따른 피고인의 의사확인서 제출기한의 기산일은,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날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 변경허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 의사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해야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의사 확인 및 재확인]
- 법원은 대상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사건번호
-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
-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만으로는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해 피고인을 심문하거나 서면 그밖에 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서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인뿐 아니라 외국인인 피고인도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배심원 선정절차(자격, 일당, 재판기간, 신변보호, 직무수행 보장)
- 배심원 선정절차는 각급 법원별로 작성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로부터 일정 수의 배심원 후보자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기일을 통지한 후, 법원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에게 질문하여 그 자격을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을 선정합니다.
- 선정기일에는 지정된 일시, 장소로 출석해야 하고, 출석통지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같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3. 1. 배심원 신청방법과 그림자 배심원(shadow jury)
- 앞에서 배심원은 법원이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정절차를 거쳐 선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과가 있거나 법조계 관련 직업(경찰, 변호사, 사법부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배심원이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배심원 자격으로 재판을 관람할 수 있는 그림자 배심원 제도가 있습니다. 즉, 위의 일반 배심원은 재판에 참가하고 배심원들의 의견을 판사가 참고하여 판결을 내리는데 반해, 그림자 배심원은 재판 과정을 관람하고 유죄 혹은 무죄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있지만 그것이 재판 결과에 반영되지는 않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림자 배심원 참가신청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전자민원센터 화면에서 원하는 날짜에 법원명을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3.2 배심원 수당
- 배심원에게는 재판 하루당 12만 원의 일당이 지급됩니다.
- 선정기일에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는 배심원으로 선정되지 않아도 6만 원의 일당을 지급받습니다.
4. 공판절차(재판기간, 신변보호, 직무수행 보장, 불출석 시 과태료)
-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참여하여 검사와 변호인의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 과정을 지켜봅니다. 배심원은 공판절차에 집중하여 재판장이 설명하는 법률과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이해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 국민참여재판은 원칙적으로 매일 재판을 진행하여 1~3일 안에 재판을 마치도록 운영합니다.
- 법원은 전담관리자를 지정하여 배심원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합니다.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서는 “누구든지 배심원·예비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선정기일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는 선정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만일, 출석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취지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고 이를 소명하면 됩니다.
배심원 후보자가 선정기일 전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출석 통지를 취소하는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선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 출석 통지를 받은 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약칭: 국민참여재판법)
제60조(배심원 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평의 절차
- 평의는 법정 공방을 지켜본 배심원들이 평의실에서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절차이고, 평결은 배심원이 평의를 통하여 유·무죄에 관한 최종 판단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 배심원은 평의에 참여하여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진술하고 상대방 의견을 경청하여 법정에서 보고 들은 증거에 따라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 배심원 대표를 선출한 후 평의를 진행하며, 유·무죄 의견이 나뉘면 토론·설득을 통하여 만장일치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배심원 대표는 배심원의 유·무죄 의견을 확인하여 평결 결과를 집계합니다. 만장일치 평결이 내려지면 평결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 유·무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반드시 재판부 의견을 듣고 난 후 충분히 평의를 진행합니다. 평결이 내려지면 배심원 대표가 평결서를 작성한 후 재판부에 알립니다.
- 유죄 평결이 내려지면 재판부와 함께 피고인에게 부과할 적정한 형에 대하여 토의합니다. 양형에 관한 기준과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해보세요.
6. 사례
사례 1. 배드 파더스 사건
지난 2020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를 압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들의 신상을 공개해 온 `배드 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에게 검찰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하자 혐의자들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구 씨의 행위가 공익적 활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두고 논쟁을 펼쳤다.
검찰은 배드 파더스 사이트에 `무책임한 아빠(엄마)들`이라는 제목의 글에 담긴 이름과 사진, 양육비 미지급 사실, 거주지, 직장 등 정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면, "사인(私人)인 피해자 개개인의 양육비 미지급 사실이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볼 수 없고, 이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으며, 이로 인해 침해된 사익이 크다"고 주장하였는데,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사람이 많아지면서 다수의 관심대상이 되고 있고, 문제 해결 방안이 강구되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사례 2. 제주 올레길 탐방 여성을 살해한 사건
지난 2012년, 제주 올레길을 탐방하던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주검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 모씨(당시 46세)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9명 가운데 6명이 강 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살해한 점에 대해 유죄 의견을 냈으며, 법원은 강 씨에 대해 징역 23년과 10년간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였습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실시 건수는 도입 초기에 비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으로 대상 사건을 기존 합의부 관할 사건에서 단독 관할 사건으로 확대해 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안이 나오고 있는데,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신청 절차 및 방법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수당을 현실하고 평의와 공판절차에 불합리한 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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