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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by ✖︎★❃﹅ 2022. 10. 10.

거의 하루가 멀다 하고 '누구누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뉴스가 실리곤 합니다. 또 곧이어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데 구속이 될지가 관심이 끌린다고도 하지요. 직접 관련이 없다면야 단순히 뉴스로 보면 그만이지만 만약 이런 일로 연루가 된다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청구와 영장실질심사

 

1.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拘束令狀)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입니다.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방법원 판사는 아래와 같이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 절차를 마친 후 검사의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2항 및 제4).

 

아래 기사는 최근 영풍제지와 대양금속 주가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데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여 2023년 11월 17 오후 늦게 결론이 나올 것입니다.  

 

주가조작혐의 일당, 영장실질심사

 

 

 

이와 같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혹은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2. 피의자심문

 

  •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이미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긴급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심문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합니다.

 

  • 미 체포된 피의자의 경우

미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문 없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심문 장소 및 기일 통지, 국선변호인 선정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즉시, 그 외의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를 인치한 후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각각 통지합니다.

 

 

 

한편, 판사는 심문할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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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문절차

 

  • 진술거부권 고지

피의자에게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수 있음을 고지합니다.

  • 인정심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 주거, 직업을 확인하여 피의자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의 고지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구속사유를 고지합니다.

  • 피의자 심문

판사는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피의자를 심문하고, 이 경우 피의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법원에 출석한 피해자 또는 제삼자에3 대하여 심문할 수 있습니다.

  • 관계인의 의견진술

검사와 변호인은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심문 도중에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나 가족·동거인 또는 고용주, 판사가 방청을 허가한 피해자나 고소인도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5. 구속 여부의 결정

 

 

판사는 심문이 끝나면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판사가 구속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체포된 피의자는 구금상태에서 벗어나게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미체포 피의자도 그때부터 구금되게 됩니다.

 

6. 재구속의 제한 등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합니다.

 

구속여부의 재판은 유·무죄에 대한 재판이 아닙니다. , 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도 검사에 의하여 기소가 되면 재판을 거쳐 유·무죄 또는 실형 여부를 결정하므로, 석방 결정은 사건의 종국적인 결정과는 무관합니다.

 

구속영장 청구와 영장 실질심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강력사건이나 성범죄 사안과 같이 피의자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건은 대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된 경우에는 48시간이 지나면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므로, 체포 후 다음날 저녁에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그다음 날에 법원에서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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