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봅니다.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기 때문에 사람을 단순히 범죄의 혐의만으로는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행범은 긴급히 체포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죄증이 확실하여 인권침해 우려가 없기 때문에 영장주의의 예외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현행범, 준현행범
형사소송법 211조에서는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이 어떤 자인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현행범
현행범의 뜻은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의미합니다.
- 범죄의 실행 중 : 실행에 착수하여 아직 종료하지 못한 상태
- 범죄 실행 직후 : 실행행위 종료한 직후로서 범행과의 시간적 장소적 접착성이 인정되는 경우
>>> 어떤 경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이해해보시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2. 준현행범
준현행범인은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자를 말합니다.
- 범인으로 호칭되어 추적중에 있는자
-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자
- 누구임을 물음에 도망하는 자
>>> 어떤 경우에 준현행범으로 체포되는지 실제 사건을 통해 이해하려면 아래 기사를 참조하세요.
3. 긴급체포와의 차이
긴급체포와 현행범체포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체포하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요건과 대응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살펴 볼 현행범 체포요건으로 범죄의 명백성 및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사기관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가능한 반면,
긴급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에 대해 사전영장을 받아서 체포할 수 없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영장없이 체포하는 것이라는 점이 기본적인 차이점입니다.
현행범 체포 요건
형사소송법 212조에서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간단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명백성(특정범죄의 범인임이 명백)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211조가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범인이 특정한 범죄행위의 범인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등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범죄의 명백성이라고 하며, 만일 범죄가 성립하지 않을 때라면 체포할 수 없습니다.
체포의 필요성(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한편,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해서는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FAQ 1. 체포 당시에, 체포요건 충족했는지를 어떤 기준으로 하나?
현행범인은 수사기관 또는 사인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위와 같은 명백성과 필요성이라는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문제됩니다.
판례는, 현행범 체포요건이 충족했는지는 체포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며, 수사주체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가 아니면 체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사인의 현행범 체포도 인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는 공무집행과정에의 현행범체포와 미란다원칙고지의 관계에 대해 판시하는 내용입니다.
FAQ 2.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형사소송법 214조에서는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212조 내지 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경미한 사건의 현행범인은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는 요건에 한하여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현행범 체포 절차
1. 체포의 집행
현행범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사인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인과는 달리 수사기관은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 '범죄사실 요지, 체포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음을 알리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을 미란다원칙이라고 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용의자를 체포할 때, 체포이유/변호인 도움받을 권리/진술거부권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는 원칙
(미국 미란다 대 애리조나 판결, Miranda v. Arizona, 1966)
또한, 체포할 때 현행범인이 저항할 것이 예상되는데, 사회통념상 예상되는 범위 내에서의 실력행사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면 영장없이 타인의 주거에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고, 영장없이 현장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영장없이 압수∙수색∙검증이 가능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2. 집행 후의 절차(체포서 작성, 체포통지, 구속영장 청구)
사인이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하며 인도받은 수사기관은 현행범인 인수서를 작성합니다. 수사기관이 체포한 경우라면 현행범인 체포서를 작성합니다.
체포통지도 필요합니다. 변호인 혹은 변호인선임권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서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 일시 및 장소 등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최소한 이정도는 해줘야 피의자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행법상,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때에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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