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을 쓰는 방법과 고소장 양식을 간략히 소개드립니다. 여건이 허락하신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적당하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라도 소개해드린 방식을 따라가시면 충분히 나 홀로 소송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각종 SNS가 활발히 이용되면서 덩달아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이 나를 헐뜯고 비방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일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이 겪고 보면 정말 심란하기만 하지요. 아래에서처럼 고소장을 혼자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세요.
1. 고소장 쓰는법
- 고소인, 피고소인 인적사항
제일 먼저 할 일은 고소를 하는 고소인 고소를 당하는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은 가능한 자세히 적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신원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휴대폰 번호 등만 알아도 고소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자세히 적어야겠지요.
- 고소취지
다음으로, 고소취지라는 말은 바로 '고소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으니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오니 처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고소취지는 수사기관에서 내부적으로 담당 부서를 정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올바로 적지 않으면사건 배당이 늦어져서 처리에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죄명을 혼자 만들어서 적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넷 게시판 도배죄'라든가 '인스타그램 거짓댓글죄'와 같은 죄명은 없으니 이렇게 적으시면 안된다는 겁니다. 잘 모르겠으면 경찰서에 문의해도 되니 가급적 정확한 죄명을 적으세요.
- 범죄사실
범죄사실은 피고소인이 행했던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면 안 되겠지요.
법률용어가 아주 어렵고 요즘 쓰는 말이 아닌 것이 많아서 생소하지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나'. 이것이 육하원칙이라는 거지요. 이렇게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범죄사실을 적게 됩니다.
- 고소이유
고소이유는 또 뭔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위에 적은 육하원칙에 따른 범죄사실을 조금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주면 됩니다. 피고소인과는 원래 아는 사이였는데... 아니면 최근에 이웃으로 추가된 친구인데... 나에게 이유 없이 욕을 하거나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을 댓글에 계속 적고 있다.... 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에 언제, 어떻게 등등을 추가하시면 되겠네요.
한 가지,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캡처해둔 게시판 글과 같이 자료가 있다면 같이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욕을 했다면 그 욕을 한 게시글을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하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캡처 화면을 캡처하는 것과 같습니다.
- 증거자료와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증거자료는 위 캡처이미지 등이 있다면 체크하시면 되고, 관련 사건이 있다면 해당란에 체크하게 됩니다.
- 날짜, 성명 등
날짜를 기재하고 도장 혹은 서명(싸인)을 해도 되지만 사인을 하는 경우 일선 경찰서에 따라서는 까탈스럽게 굴기도 한다니 가능하면 도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꼭 인감도장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고소장 양식은 여기를 참고하시고 파일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2. 고소장 제출 이후
보통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되면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습니다. '고소인 조사'를 하는 겁니다. 이때 관련 서류가 작성될 것이고 그 후에는 피의자를 소환하여 신문 조서 작성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면 고소인과 피의자 대질조사가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장을 쓰는 방법 고소장 양식을 간략히 소개해드렸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을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은 과거보다 흔해졌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없었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작은 일에도 참지 못하는 성향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스스로도 조심하고 대처도 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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