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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요건과 절차 ; 수사단계에서 구속수사기간은?

by ✖︎★❃﹅ 2023. 11. 13.

영장이 있어야 체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사정이 있다면 일단 체포해 놓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긴급체포입니다. 체포할 당시에는 영장 없이 하는 것이니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긴급체포요건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형사소송법 200조의 3).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다 나왔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 2023년 11월 발생한 실제 사례를 보면서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를 알아볼까요?

 

영등포건물주 살해사건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2023년 11월 13일, 서울 영등포에서 건물주를 살해한 주차관리원과 증거인멸한 임차인이 긴급체포된 사건입니다.

범행의 중대성

해당범죄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위 사례에서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형법에는 벌금형만 규정되어 있거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이거나,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된 죄가 있는데 이런 것은 긴급체포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긴급체포 안되는 범죄 ⇢ 도박죄, 폭행죄, 모욕죄, 공연음란죄, 음화반포죄, 영아유기죄, 배임증재, 직무유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점유이탈물횡령죄, 경매입찰방해죄, 공무상 비밀누설죄, 공문서부정행사, 사문서부정행사, 위조통화지정행사죄

도주우려 또는 증거인멸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 또는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긴급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 범행직후에 도주하려고 하였거나, 출석을 요구했는데 무시하고 도주를 하려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위 사례에서, 30대 남성 김 모씨는 범행 뒤 모텔로 도망쳐 주변에 숨어 있다가, 용산역으로 가서 ktx를 타고 강릉으로 도주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도주경로를 비추고 있던 cctv를 삭제한 모텔 주인 조 모씨도 긴급체포했는데 증거인멸을 한 것입니다. 

체포의 긴급성, 필요성

긴급성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하고, 필요성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를 말합니다. 이론상으로는 구분하지만 실제로는, 도주시도와 증거인멸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지요. 

 

사례에서도, 김 모씨와 조 모씨는 ktx를 타고 도주하려고 했고, cctv를 삭제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하였으니 긴급성과 필요성 요건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긴급체포 요건이 없었는데도 체포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위법한 긴급체포?

 

긴급체포절차

긴급체포는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지만, 피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체포절차에서 일정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체포당시에는 긴급체포서와 미란다원칙 고지, 체포 이후에는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긴급체포 요건과 절차

체포 당시

긴급체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할 수 있는데,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체포한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를 한 사유를 기재합니다(형사소송법 200조의 3).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미란다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200조의 5). 

체포 이후

긴급체포 이후에 일정한 조건이 있으면 별도의 추가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이라고 하며, 체포된 자가 소유한 물건에 대해서 무영장으로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체포자가 범죄현장에 없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와 영장청구

수사관서에 호송된 이후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긴급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해서 발부받아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석방하여야 합니다. 

 

  • 구속영장 청구 →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청구(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지 못한 경우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어야 함) → 구속영장 발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 혹은 구속영장을 철회
  •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경우 →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석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정한 사항 법원에 통지(인적사항, 일시와 장소, 체포이유, 석방일시 및 사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성명)

긴급체포와 구속수사기간

피의자를 무한정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의 구속은 경찰단계에서 10일, 검찰단계에서 10일(1차에 한하여 10일 연장 가능)입니다(형사소송법 202조, 203조, 205조 참조).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찰구속기간 : 10일

검사구속기간 : 10일 + 10일

 

이상과 같이, 오늘은 긴급체포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구속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중한 범죄에 대해서는 긴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긴급체포제도가 필요합니다. 다만, 피의자의 인권도 동시에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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