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내가 만약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고소를 당할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세상이 험하다 보니 언제, 누가 나를 고소할지 모르는 일이죠. 그때를 대비하여 알아두면 좋을 내용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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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기
요즘은 검찰청을 사칭하여 결국 돈을 송금하라거나 개인정보를 보내라는 보이스피싱이 활개 치고 있습니다. 전화내용을 들어보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99% 보이스피싱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일 진짜로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이 맞다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전부일 겁니다. 누가 고소했는지 뭣 때문에 고소했는지도 자세히 알려주지 않고 무조건 오라고만한다면 고소당한 것이 맞을 겁니다.
2. 출석일정 최대한 미루기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하기 위해서 피고소인한테 연락을 하는 것인데요, 처음 연락을 하게 되면 당황하는 게 당연합니다.
"어디 경찰서 000수사관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혐의로 고소당했는데 조사받으러 오세요."
그러면서 날짜를 정하는데, 여기서 고소당한 사람은 일단 일정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소를 당한 것인지를 확인할 시간을 버는 것이죠. 준비를 하고 조사를 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3. 정보공개청구
이어서, 법무부 사이트에 가면 내가 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인이 접수한 고소장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고소장을 받고 고소 사실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조사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청구 방법은 아래를 클릭하세요.
4. 불리한 것이 분명하다면 조사받기 전에 합의를 하자
앞에서 고소장을 열람해보면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확인이 될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이때 자신이 잘못한 것이 분명하다면 가능하면 서둘러 고소인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할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는 수사와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합의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심정적으로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일도 법률적으로는 다툴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소인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거나,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문자를 보낸다거나 합의를 하자고 연락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이 문제 된다면 무료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 상담할 수 있는 곳
5. 법률전문가와 상담하기
여건이 허락된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은 정확한 법률 판단을 하기가 쉽지 않겠죠. 잘못된 대처로 자칫 문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와 상의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불쑥 경찰에서 고소당했다고 연락이 오면 당황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니 차분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고, 조사 일정을 최대한 미루고,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고소장을 열람한 후, 조사를 받기를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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