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했거나 반대로 고소를 당했다면 형사사건 처리 절차와 기간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 고소장을 접수한 후 언제 고소인조사와 피고소인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지, 또 어떤 경우에 경찰수사가 지연되는지를 알면 조금 마음이 편해질 겁니다.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여러 가지 사유로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게 되지요. 수사기관은 직접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고, 피해자 등이 고소장이나 고발장을 접수하여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고소장을 접수한 후의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고소장 접수 후 처리기간(경찰)
고소장 접수 후 처리기간은 원칙적으로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이고, 만일 그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수사기간을 연장 승인받아야 합니다.
고소장 접수 후 처리기간(검찰)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을 수사할 때에는 고소나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257조 참조).
또한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않을 때에는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취지를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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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접수 후 절차
1. 담당부서와 담당자 배정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어느 과에서, 누가 사건을 처리할 것인지를 배당하게 되는데 담당 수사관이 지정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일주일 정도입니다.
주의할 것은, 관할경찰서를 잘못알았거나 경찰서에 접수해야 할 사건을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이송을 위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건처리가 늦어진다는 점입니다. 빠른 진행을 하기 원한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고소인 조사
고소장이 접수된 후에 수사기관은 먼저 고소인 조사를 합니다. 왜 고소를 했는지를 들어보는 절차인데, 한 번에 조사가 끝날 수도 있지만 필요한 경우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증거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장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거나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드러났다면 조사가 빨리 마무리되겠지만, 아무리 짧아도 2시간 이상이 걸리고 사건내용에 따라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시간 여유를 두고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3. 피고소인 조사
이어서 피고소인을 조사하게 되는데, 고소인 조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다면 피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수사종결을 할 수 있습니다.
-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 동일한 사안에 대해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수사기관의 처분이 존재하여 다시 수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피고소인이 사망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피고소인이 해외로 도피하여 수사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고소・고발인이 수사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사유는 고소・고발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일겁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준 사람이 꾸어간 사람이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소를 하였는데, 조사해 보니 금전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없다면 굳이 피고소인 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4. 대질조사
고소인조사와 피고소인 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거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모두 불러 앉혀놓고 대질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참고인도 불러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대질조사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진행됩니다.
- 고소사실에서 핵심적인 점에 대해 진술이 엇갈릴 때
- 진술이 상호 모순될 때
- 고소인 혹은 피고소인 진술이 허위로 의심될 때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 심증을 얻으려는 과정이고, 당사자간에 얼굴을 붉힐 수도 있는 자리여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질문에 머뭇거리거나 앞선 진술과 다른 말을 하게 되면 자칫 불리할 수도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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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진행상황
경찰수사는 위와 같은 절차로 진행되는데, 모든 수사를 마치면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크게 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수사중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송치결정
수사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찰로 송치하는 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경찰에서는 관계서류를 검사에게 모두 송부하게 됩니다.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기간은 통상 1~2개월이 소요되지만 사건의 내용이나 성격, 수사의 난이도에 따라 기간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추가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사건은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송치결정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혐의가 있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분명하여 처벌할 수 없다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됩니다. 불송치결정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108조 참조).
-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
- 죄가안됨 :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공소권없음
- 각하
고소인 등은 수사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경찰의 불송치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게 재수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경찰은 재수사를 하여야 합니다.
수사중지
경찰은 고소인, 피고소인, 참고인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다면 수사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수사중지 결정에는 피의자중지와 참고인중지가 있는데,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경찰수사규칙 98조 참조).
- 피의자중지
- 피의자 소재불명
- 2개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 의료사고, 교통사고, 특허침해 등으로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다른 기관의 결정이나 법원의 재판결과가 필요하여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여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 참고인중지
이상과 같이, 고소장 접수 후 연락 오는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기관이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 주는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모호할 때도 있으니 궁금한 것은 직접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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