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생활법률 상식

영업방해죄 성립요건과 처벌 ; 온라인 쇼핑몰 사업, 학교 입학시험 사례 빈번히 발생

by ✖︎★❃﹅ 2024. 1. 20.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로서, 재산범죄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사업이 활발해져서 댓글이나 sns를 통한 평판이 문제 되기도 하고, 학교 입학시험과 관련하여 빈번히 문제 되기도 합니다. 

 

영업방해죄 성립요건-처벌-술집 업무방해

영업방해죄 성립요건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은 사람의 업무를,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고의로 방해하는 것입니다. 실제 업무방해죄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가 과연 업무방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업무(객관적 구성요건)

업무방해죄는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란 자연인 외에도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업무가 무엇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무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초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와 사업을 뜻하며, 경제적인 사무뿐만 아니라 보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부수적인 업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판례는, 형법에 공무집행방행죄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방행죄에는 공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영업끝났으니 나가달라는 말에 종업원을 폭행한 60대 실형선고된 사례입니다.

 

영업방해 60대, 실형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초등학생이 학교에 등교하여 교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학생들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국가 내지 부모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할 뿐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는 것이 아님
  •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주식 보유자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여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 건물 임대인이 구청장의 조경공사 촉구지시에 따라 임대 건물 앞에서 1회 적인 조경공사를 하는 것은 업무에 해당되지 않음

한편,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충분하고 해당 업무의 토대가 되는 계약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지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지만, 활동자체가 위법한 정도가 중하거나 반사회성을 띤다면 업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보호가치가 없다고 본 판례]

  •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매매업무 운영업무는 보호되는 업무로 볼 수 없음
  •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한 경우에는 보호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움
  • 백화점 입주상인들이 영업은 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점거 농성만을 하면서 매장 내의 기존 전기시설을 임의로 연결하여 각종 전열기구를 사용함으로써 화재위험이 높아 백화점 경영회사의 대표가 부득이 단전조치를 한 것이라면, 입주상인들이 보호받아야 할 업무가 존재했다고 보기 어려움

허위사실 유포, 위계

허위사실 유포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는데, 실제로는 의견과 사실적시가 섞여있는 경우가 많아서 판단하 기기 힘들지요. 

 

💻 허위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게시했던 유튜버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법원이 삭제명령을 내린 사안입니다. 

 

유튜버가 영업방해?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으로서 잘못된 행위 등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특정 게임회사가 사이트에서 정상적인 포커게임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약관상 양도가 금지된 포커머니를 미리 약속된 상대방에게 이전해주거나, 혹은 대학교수가 입학시험 문제를 응시자에게 미리 알려주어 합격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위력

위력이란 유무형의 방법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판례는 위력의 행사로 인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력에 해당된다고 본 판례]

  • 제주 민군복합항 건설공사현장에서 도로 가운데 앉거나 선 채로 이사건 공사현장에 출입하는 차량의 앞을 가로막은 행위
  • 임대인이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 폐기할 수 있다는 임대차계약 조항에 따라 임대인이 간판업자를 동원하여 피해자가 영업 중인 식당 점포의 간판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봉쇄한 행위

영업방해죄 대처방법

영업방해죄는 경제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서 심각한 손해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업무방해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 형사와 민사소송 등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 형사적인 수단(고소장 제출)

먼저, 업무방해행위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전에 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에 해당하는지, 나의 업무가 보호받을 만한 것인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한 것이 맞는지 등 상담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영업방해죄(업무방해죄)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나 오프라인 매장이 운영하는 사이트 혹은 블로그 댓글에 지속적으로 악평을 쓰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입건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이 센 편입니다. 

 

▪︎ 민사 손해배상청구(가처분 신청,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피해자는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방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영업방해 행위가 지속되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여 방해행위를 중단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영업방해죄의 구성요건 중에서 업무의 개념, 위계와 위력이 어떤 것인지와 대처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