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를 받는 건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중에서 가장 가벼운 참고인조사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인조사에 출석의무를 없지만, 무작정 불출석하거나 거부하거나 불응하는 건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참고인 뜻
참고인이란 범죄가 생겼을 때 범행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피의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범죄를 신고한 사람이나 고소인, 고발인이 참고인이 될 수 있는 거지요.
✔ 아래 사례는 서울 모 초등학교 교사사건에서 학부모가 참고인조사를 받은 사례입니다.
참고인조사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고인조사를 할 수 있는데, 보통은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기도 하지만 참고인조사를 전화로 알리기도 합니다.
참고인조사 일정 조정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통지할 때 조사일정을 기재하는데,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은 사람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겁먹지 말고 일정을 담당수사관과 협의해 보세요.
참고인조사 불출석 또는 불응
참고인으로 통지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참고인일 뿐이니까요.
다만, 예외도 있는데요, 범죄수사에 꼭 필요한 참고인으로 판단되는 자가 불출석하거나 불응하면 곤란하지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피의자전환
흔한 일은 아니지만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범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지만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된 사례는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이 사건은 피의자로 전환하면서 미란다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 된 것이니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이유때문에 참고인조사 통지를 받아도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사실을 진술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피의자 전환되었다면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진술을 하지 말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추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경황이 없겠지만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 등을 알려주니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미란다원칙이 궁금하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 영장주의 예외로 수사기관은 미란다원칙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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