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롤매음'이란
'통매음'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줄임말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리그 오브 레전드(League Of Legends, 롤)라는 게임 내에 있는 채팅창을 통해 음란한 글을 게시하여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의미에서 '롤매음'이란 신조어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기서 통매음 성립에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요건은 첫 번째 '성적 목적이 있는가'입니다. 목적이 있는가는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면에 있는 심리상태를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드러나는 객관적인 정황들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매음, 롤매음 신고 & 고소 방법
1. 캡처화면 보관 & 리플레이 동영상 저장하기
롤게임 중 채팅창에서 욕설을 당한 경우라면 해당 화면을 즉시 캡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게임기록도 남겨야 하는데 나의 아이디와 상대방의 아이디가 보이도록 캡처하고, 게임기록(op.gg 사이트)을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2. 여성청소년과 에 고소장 접수하기
일선 경찰서에는 여성청소년과 에서 성범죄를 주로 취급하는데요, 고소장 양식은 경찰서에도 비치되어 있고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됩니다. 일단 고소장이 정상적으로 접수되면 사건이 배정되고 담당 수사관이 연락이 오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통매음, 롤매음 합의 & 형량
결국,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성립요건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데, 피해자의 경우에는 기분 나쁜 감정으로 인해 객관적인 판단을 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한국가정법률사무소에 연락하여 법률지원을 요청하거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를 대상으로 섹드립을 하거나 피해자의 가족을 끌어들이는 일명 패드립 통매음 판례도 나오는 상황에서 정확한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혼자서 자신을 변호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일반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와 달리 성폭력처벌법상의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 상한이 높습니다.
모욕죄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
1년 이하 징역, 금고/2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2,000만원 이하의 벌금 |
[양형요인]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감경요소에는 상대방의 처벌불원, 피해회복(합의금)이라는 요인이 있습니다. 대개는 욕설을 한 흔적이 캡처자료에 명확히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면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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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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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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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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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매음, 통매음 실제 판례
사례 1. 카카오톡 음란사진 전송, 휴대전화로 음란한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피고인은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 D(여, 22세)를 알게 되었는데,
- 피고인은 2014. 6. 22. 03:03경, 휴대전화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 사진을 전송하였다.
- 피고인은 2014. 6. 30. 00:0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네 00 좀 벌려, 네 00 구멍 0시고 싶어, 00 빨아 줘, 네 00 안에 깊숙이 넣을게"라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였다.
- 피고인은 2014. 7. 3. 02:02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전화를 받자 "00 한 번만 빨아줘, 안에 넣게 해 줘, 00 벗어봐, 한번 00께"라고 말하는 등 5회에 걸쳐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 말을 피해자에게 각각 도달하게 하였다.
사례 2. 피시방에서 채팅창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경우
- 피고인은 2019. 8. 16. 19:55경, 피씨방에서 '리그오브레전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 같은 게임에 접속을 하여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B(가명)에게 위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日즈 임?, 드디 허벌이고, 말없는 것 보니까 진짜 비즈임?"이라고 말하고,
- 이에 피해자가 "저 여자인데요, 그만하세요"라고 말하자 "꼬우면 함주셈"이라고 말하여,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오늘은 통매음 혹은 롤매음을 고소할 때 필요한 성립요건 중 성적 목적이 있는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신고할 때 어떻게 피해자료를 모으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피해를 당할 때는 당황하여 이런 준비를 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침착하게 증거를 모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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