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나오는 뉴스 중 하나는 바로 누가 회삿돈 얼마를 횡령했다거나 누가 배임행위로 기소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횡령, 배임의 뜻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또, 법원에서는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형을 감경하고 가중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횡령 뜻, 배임 뜻
[횡령]
얼마 전, 제법 시끌벅적했던 오스템 임플란트 회사 공금을 횡령했던 직원 사례를 기억하실 겁니다. 횡령 액수가 무려 2,000억 원가량되었다고 보도되었는데요. 이 직원은 횡령한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횡령은 '타인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위 사건에서 직원은 회사라는 타인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주식투자에 사용했으니 횡령이 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횡령죄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② 그 재물을 유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회사 경리직원이 총 24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약 3억원을 횡령한 사건입니다.
이미 횡령전과가 있었는데 채용했다는 게 약간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배임]
최근, 신라젠이라는 회사의 대표가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 대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아 행사하여 상당액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사무를 맡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리하면, 배임죄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② 임무에 위배하여 ③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여 ④ 손해를 가하는 것입니다.
횡령죄, 배임죄의 공통점과 차이점
횡령과 배임죄는 모두 기존의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재산범죄라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횡령과 배임은 행위주체, 객체, 행위유형, 손해 발생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분 | 횡령죄 | 배임죄 |
주체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 | 타인의 사무처리자 |
객체 | 재물 | 재산상 이익 |
행위 | 유용, 반환거부 | 임무 위배 |
손해 | 행위 즉시 손해 발생 | 손해발생 필요 |
형량(처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가중처벌 | 이득액이 5억원 이상 --> 특정경제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 | |
기타 | 업무상 횡령과 배임의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횡령, 배임의 양형기준(감경, 가중요소)
양형위원회는 횡령과 배임의 양형기준을 아래 표와 같이 세우고 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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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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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양형인자 |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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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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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 것처럼, 횡령과 배임의 뜻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소개해보았지만 사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횡령이나 배임사건을 당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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