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는 단어 자체에 성립요건이 모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공연히라는 것이 무엇인지, 음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일이 터졌을 때 그때그때 해결해야 하는데,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그리고 또 어떤 다른 범죄와 연결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공연음란죄 처벌
형법에서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은 공연성과 음란성 두가지 입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라는 단어는 형법 여러범죄에서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있지요. 판례는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하고 있는데, 더 쉽게 풀어보면 누구나 볼 수 있게 드러내놓고라는 의미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공연성 요건보다는 음란행위인지와 함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음란성
음란하다는 것은 나라와 풍습과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해당행위를 했는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음란한 행위라는 것은 일반 보통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지 않아도 되고 성적인 의도를 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흔히 요구르트 제품 홍보목적으로 전라의 누드모델을 출연시켜 공연을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 여성 누드모델들은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서는 분무기로 요구르트를 몸에 뿌려 벗겨내는 과정에서 알몸이 드러나 음부와 유방이 노출된 상태에서 무대를 돌며 관람객들에게 요구르트를 던져 주었는데,
◇ 위 행위는 성행위를 묘사하지도 성적인 의도도 없고 요구르트로 밀가루라는 노폐물을 씻어내어 깨끗한 피부를 만든다는 취지의 행위예술의 성격도 없지 않지만, 신체노출의 방법과 범위에 비추어 필요한 정도를 넘은 음란행위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음란성 판단기준
◇ 행위 자체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에 좌우되지 않음
즉,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입장에서 음란한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 홍보목적이라든가 대본에 따른 공연행위라는 주관적인 의사 등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지요(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공연음란 판결 등 참조).
◇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이 기준
이 기준도 객관적인 보통사람의 도덕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결국 사건에 따라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연음란죄에서 음란행위가 문제된 판례
1. 2018년 10월 경,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오피스텔 1층 상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 3명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이를 흔들며 돌아다님 ⇢ 음란행위 인정(징역 2월 선고)
2. 2020년 8월 경, 피고인은 울산 남구에서, 학교나 학원 수업을 마치고 그곳을 지나가는 여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할 마음을 먹고, 전봇대에 숨어 있다가 여학생들 다수가 보는 앞에서 성기로 자위행위를 함 ⇢ 음란행위 인정(징역 8월 선고)
3. 2017년 6월 경, 피고인은 의정부역 방면으로 운행 중이던 전동차 안에서 다수의 승객이 있는 가운데, 출입문을 바라보고 있는 피해자(여, 28세)가 볼 수 있도록 피해자의 왼쪽에 서서, 왼손으로 바지춤을 앞으로 당기고 오른손을 바지 안으로 넣어 약 1분간 성기를 주무름 ⇢ 음란행위 인정(징역 1년 선고)
연관되는 범죄
공연음란죄와 연관되는 범죄는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성범죄
- 강간죄(형법 제297조)
- 강제추행죄(형법 제298조)
- 준강간죄(형법 제299조)
- 준강제추행죄(형법 제300조)
-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형법 제13조의2, 제297조, 제298조, 제299조, 제300조)
- 성적목적을 위한 공중밀집장소 침입죄(형법 제235조의2)
-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보신 것처럼, 공연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로서 성범죄와 관련이 깊은 범죄입니다. 특히, 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범죄는 공연음란죄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여 강제추행죄도 성립할 수 있고, 성적목적을 위한 공중밀집장소 침입죄에도 해당됩니다.
[공연음란죄 직후 강제추행죄를 범한 사례]
2016년 8월 경,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공원 산책로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잡아 흔드는 공연음란행위를 한 직후, 산책로를 내려오면서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지르기도 함
- 경범죄처벌법 위반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 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제1조 제41호)
경범죄처벌법 위반은 형법에 규정된 범죄에 비해 형량이 낮은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속옷만 입고 다니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경범죄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음란죄는 공공장소에서 행해지는 행위로서 타인의 명예를 해치거나 모욕을 줄 수 있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와 함께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연음란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그리고 해당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공연음란죄 자체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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