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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협박죄 구성요건, 꼭 알아야 할 대처방법!!

by ✖︎★❃﹅ 2023. 10. 17.

문자협박죄란,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어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최근 스마트폰과 인터넷 발달로 문자를 통한 협박죄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하며, 문자메시지는 물론이고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엑스(구 페이스북)를 통하여 너무나 쉽게 저지를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문자협박죄 구성요건

  • 상대방의 불안감 조성
  • 정보통신망 이용
  • 반복적인 행위

협박문자 신고,  협박죄 고소

문자협박죄 구성요건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인으로 하는데,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알리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협박죄의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상 협박죄, 존속협박죄

 

한편, 정보통신망법에서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보냄으로써 협박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스토킹처벌법 혹은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한 것을 빌미로 하는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문자협박죄-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

정보통신망 이용

구두, 문자, 전화,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이 중에서 특히 문자메시지를 통한 협박은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엑스(구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문자협박죄-문자메시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상대방의 불안감 조성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의미, 상대방과의 관계, 경위외 횟수, 전후 사정, 상대방의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문자메시지 등의 수신을 차단하였더라도 추후에 스팸 보관함에 저장된 문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유죄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협박죄 처벌사례 .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수차례 불안감 주는 문자를 보낸 사안

  •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 강제추행, 협박, 문자를 반복적으로 발송
  • 2015년 경,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화하면서 "나는 내 위주로 살라니까 너 조용히 해, 입 닥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너 가만 안될 거야"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총 9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자를 전송
  • 법원은,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자백한 점,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내림

반복적인 행위

일정한 행위를 반복해야 하며, 일회성 내지 비연속적으로 수차 이루어진 경우라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문자를 통한 협박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으로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상의 협박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협박죄 처벌사례 .  이혼소송 중인 아내에게 30여 차례 문자를 보낸 사안

  • 2016년 경, 피고인은 친딸을 준강제추행하자 아내가 딸과 함께 친정으로 간 후 자신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회사도 못 다니게 할 거야 두고 보자"라는 문자를 총 34회 보냄
  • 법원은, 불안감 유발하는 문자는 반복 전송한 점, 폭행과 협박죄를 함께 범하였지만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되어 공소기각 판결(폭행,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협박문자 신고,  협박죄 고소

최근, 이른바 스웨디시 협박전화라는 신종 범죄행위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남성들이 근육긴장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샵에 간 상황을 이용하여 일부 불건전한 업소에서는 유사 성행위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를 이용해 동의도 없지 않고 해당 장면을 촬영한 후 나중에 개인정보를 고객의 지인들에게 유출하겠다며 협박성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문자협박이나 전화를 받았다면 법률전문가들과 상담한 후 대응하시길 추천합니다. 문자협박죄 혹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함을 물론이고, 이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스토킹처벌법이나 금전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니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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