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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형사 고소 취하 시기와 효력,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인지에 따라 달라!

by ✖︎★❃﹅ 2024. 2. 28.

형사 고소 취하라는 것은 제기한 고소를 철회하는 소송행위입니다. 고소 취소를 하는 방식은 고소방식과 같아서 서면이나 구술로도 가능하고,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행위이기 때문에 공소제기 전에는 수사기관에 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법원에 해야 합니다. 

형사 고소 취하-고소취소

 

형사고소 취하

취하 뜻

취하라는 것은 신청하였거나 요청하였던 어떤 일이나 서류 등을 없었던 것으로 돌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취하란 이미 이루어진 의사표시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기존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고소 취소장 양식

고소취하서 양식.hwp
0.04MB
고소취하서(처벌불원의사 포함).hwp
0.06MB

 

고소 취하 방법과 시기

사건 진행이 된 정도에 따라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 고소 취소장이나 합의서를 제출해도 되고, 조사기일이나 형사재판기일에 나가서 구두로 고소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수도 있습니다. 

 

경찰서 사건 접수 취소

보통,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조사과정에서 합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당사자들이 마련한 합의서를 작성한 후 경찰서에 고소취소장을 제출하곤 합니다. 이때, 만일 사건이 이미 검찰에 송치되었다면 담당 조사관이 확인하여 고소취하서를 받기도 하지만 검찰에도 제출할 필요도 있습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차이

합의서를 작성하였다는 것은 피해자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많지요. 그렇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합의했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합의서 어딘가에 명확히 적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기한 형사 고소 사건 일체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된 것만으로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와 같은 서류는 형사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문서입니다.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분명하지 못한 표현으로 인해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고소 취하 효력

 

형사사건에서 고소가 취하되면 모든 범죄사건에서 당장 수사가 중단되거나 법원 재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친고죄, 반의사불벌죄를 예로들어 설명드리지요. 

고소 취하 이후의 과정

친고죄는 검사가 기소하려면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검사가 기소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   모욕죄 고소 취하

모욕죄는 대표적인 친고죄인데요,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 공권력이 임의로 수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는 정책적인 고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폭행죄 혹은 명예훼손 고소 취하

폭행죄와 명예훼손죄는 대표적인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어도 수사기관이 직접 인지수사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이와 같은 친고죄 반의사불벌죄에서는 ⇢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327조 5항, 6항 참조).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전문개정 2020. 12. 8.]

 

▪︎   사기죄 고소 취하

 

사기죄는 위에서 살펴본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를 했는지와 상관없이 수사를 할 수 있고 처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법원은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다만 합의를 했다거나 처벌불원의사는 양형에서 참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수사단계에서 고소 취하를 했는지 혹은 재판단계에서 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 

 

▪︎ 수사단계에서 사기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

 

검사가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피해액수와 피해자들이 많은 때에는 여전히 기소될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 재판단계에서 사기죄 고소를 취하한 경우

 

마찬가지로, 법원은 사기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고소 취하의 내용이 합의를 하면서 피해회복을 어느 정도는 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어야 집행유예 가능성이 더 커질 것입니다. 법원이 무조건 집행유예를 해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니지요. 

 

재고소 금지

위에서 본 것처럼, 형사소송법에서는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친고죄에서의 고소 취소 또는 취하와 반의사불벌죄에서의 불처벌의사 합의가 있으면 위에서 본 것처럼 처벌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본 형사소송법 232조에서의 재고소 금지는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정리하면,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 고소 취소되면 재고소 불가능

 

따라서, 친고죄도 아니고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범죄사실들은 당사자간에 합의한 후 고소가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닌 사기죄에 있어서는 '고소 취소 후에 다시 고소하였다는 등이 사정은 피고인을 사기죄로 논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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