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생활법률 상식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과 처벌, 경찰조사할 때 거짓진술하면 어떻게 될까?

by ✖︎★❃﹅ 2024. 2.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공무를 방해하는 죄의 한 유형으로, 그 수단이 폭행이나 협박이 아니라 위계이고 대상도 현재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제한되지 않는 점에서 공무집행방해죄와 구별되는 독립적인 구성요건입니다. 본 죄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마찬가지로 미수범과 예비 혹은 음모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경찰조사 거짓진술시에도 본죄 성립이 문제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구성요건은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1.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 등(객체)

본죄의 객체는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뿐만 아니라 장래에 직무집행이 예상되는 공무원도 포함되고,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 비공무원인 제삼자도 포함됩니다. 

2.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할 것(행위)

본죄의 행위는 위계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위계 뜻

위계란 행위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유발시켜 그것을 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기망이나 유혹, 공개적 혹은 비공개적인지도 묻지 않습니다. 한편, 위계의 상대방도 반드시 직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일 필요도 없는데 제삼자를 속여 공무를 방해하는 때에도 해당됩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판례

 

⌑  경찰조사 받을 때 허위진술

 

예를 들어, 피의자나 참고인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피의자인척 가장하여 수사시관에서 허위의 거짓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볼로 수사기관은 피의자 혹은 참고인의 진술여하에 불구하고 피의자를 확정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조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판 76도 3685).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가 허위자백을 하거나 참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것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대판 71도186). 

 

⇲ 경찰조사 받을 때 거짓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되나?

 

위증 교사와 위증죄 처벌 형량 ; 경찰조사 거짓진술도 위증인가?

위증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고, 위증 교사는 다른 사람에게 위증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형법은 위증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

bubdol.tistory.com

 

⌑  감사대상자의 적극적인 허위자료 제출

 

교육부장관의 특별사안감사의 경우, 감사대상자가 감사관이 제출된 자료를 나름대로 충실히 조사하였음에도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자료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던 것이라면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판 2017도 19499). 

 

마찬가지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이 적극적으로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이 충실한 수사를 하더라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본죄 성립된다고 보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조사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3도1609). 

 

⌑  허위자료에 의한 인허가

 

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이 출원인의 청탁을 들어줄 목적으로 자신의 업무범위에 속하지도 않는 업무에 관하여 그 일부를 담당공무원을 대신하여 처리하면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인허가 처분을 한 경우 본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7도 7724).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당한 중국 동포인 피고인이 중국에서 이름, 생년월일을 변경한 호구부를 발급받아 중국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제출하여 입국사증을 받은 후, 다시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고 귀화허가신청서까지 제출한 경우 본죄가 성립합니다(대판2011도1484). 

공무집행방해

본죄는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가 없지만, 판례는 상대방이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성립한다고 합니다. 

3.  공무집행 방해의사 필요

방해의사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판례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행위로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들어, 피고인인 경찰관서에 허구의 범죄를 신고한 까닭은 피고인이 생활에 궁하여 오로지 직장을 구하여 볼 의사로서 허위로 간첩이라고 자수를 한 데 불과한 것이어서, 그로 말미암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까지 있었던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대판 69도 2260). 

 

처벌

 

형법은 본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과 같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의 구성요건과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