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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 촬영물 이용 협박 강요와 2인 이상 공동강요죄 주의해야!

by ✖︎★❃﹅ 2024. 2. 27.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강요죄를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행위방법이 위험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과 중한 결과가 발생하여 가중처벌되기도 하며, 강요죄의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 기본적 구성요건 ⇢ 강요죄

▪︎ 가중적 구성요건 ⇢ 특수강요죄 ・ 인질강요죄 ・ 인질상해죄 ・ 인질살해죄

▪︎ 결과적 가중범    ⇢ 중강요죄 ・ 인질치상죄 ・ 인질치사죄

▪︎ 특별형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조 2항(2인 이상의 공동강요),

                               성폭력처벌법 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강요죄 성립요건과 처벌 -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

 

강요죄 성립요건

 

강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력 또는 협박을 사용하여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형법 제324조(강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6. 1. 6.>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6. 1. 6.>

 

▪︎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할 것

 

여기서의 폭행이란 사람의 의사결정이나 의사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이거나를 묻지 않습니다. 한편, 협박이란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강요죄에서의 폭행 협박은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은 요하지 않지만, 최소한 공포심을 주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  강요죄 판례

 

1.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노조원들의 공동강요 행위

 

  • 2014년 경,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소속 노조원들이 당시 충북 일원의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현장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하던 피해자들에게, 
  • "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이 장비는 민조노총 소속 장비가 아니다. 당장 장비를 빼라. 어디 사용할 테면 해봐라. 발주처에 진정을 넣겠다."는 등을 말을 하고, 실제로 발주처인 충청북도에 진정도 제기하였음
  • 피해자들은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일부 공사장비를 철수시켰고, 피고인들이 요구하는 대로 협약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음
  • 이 사건 원심법원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동원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들의 정당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며, 피고인들의 언사는 협박에 해당하고, 발주처에 진정을 넣은 것도 강요죄의 수단인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 16696)

 

2. 환경단체 소속 회원들의 공동강요 행위

 

  • 피고인들은 전국환경감시협회 소속 회원들로서, 축산농가들의 폐수 배출 단속활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환경감시단이라는 신분증을 휴대하고 다니면서 축사운영자들에게 폐수사실을 확인하라는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 이에 축사운영자인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이 단속권한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고, 배출사실이 확인된 축사운영자라도 그 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확인서를 폐기하여 무마되기도 하였음
  • 이 사건 원심법원은, 이러한 피고인들의 폭행이나 협박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 범행방법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동강요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지만, 
  •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서명을 요구하게 된 당시의 상황이나 그 후의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협박에 의한 강요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7064)

 

▪︎  권리행사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요

 

권리행사방해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법적인 의무를 뜻하는데, 공법상이나 사법상의 의무를 묻지 않습니다. 

 

⚖️  강요죄 판례

 

1. 골프회원들에게 부동한 회칙변경 통지를 한 사례

 

  • 00 컨트리클럽을 인수한 주식회사가 회원지위 승계등록절차는 회원관리에 필요한 행정절차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회원 모집 안내문과 함께 새로운 회칙을 첨부하여 양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라고 요구하였는데, 
  • 이러한 회칙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들이 변경된 회칙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고 발송한 회원등록신청을 유효한 등록신청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반송시키면서 "구 00 골프장회원께서는 당사가 정한 회원등록서류에 의거 등록을 마쳐야만 회원으로 인정된다"는 취지를 통지한 사안에서, 
  • 회사 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예약제한, 재산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고지한 것은 해악을 고지하여 회원권이라는 재산적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협박으로 판단

2.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한 행위가 강요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례

 

  • 피고인은 피해자(여, 39세)의 전 배우자로서 이혼하였는데, 피해자가 자신과 이혼소송 중에 다른 남자와 사귄 것에 화가 나서, 
  • 다른 남자 소유 소렌토 승용차 뒷좌석에 피해자들은 태우고는 서로 옷을 벗고 성관계를 하기 전까지는 갈 수 없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욕설을 하여 약 50분간 내리지 못하게 하고는 성관계를 하게 하였음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강요죄에서의 의무 없는 일이란 법령이나 계약 등에 기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말한다고 보면서,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하도록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함
  • 대법원은, 강요죄의 보호법익에는 성적 의사결정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것은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

 

최근,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사건 등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성폭력범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 성적 촬영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이버 성범죄로 인한 피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성폭력처벌법에 아래와 같은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상 공동강요

한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으로 여러 사람이 합세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경우는 행위불법이 크다고 보아 형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는 2명 이상의 공동으로 강요행위를 하면 형법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1. 형법」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76조 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 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 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 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아래 협박죄와 공갈죄 관련된 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요죄 처벌

 

죄명 처벌
강요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요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인질강요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상해, 치상 5년 이상의 징역
인질살해, 치사 사형 또는 무기징역(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중강요죄 10년 이하의 징역

 

 

강요죄 공소시효

강요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며, 이 기간은 범죄행위가 종료된 시점부터 진행됩니다(형사소송법 249조 참조). 또한, 공범이 있는 경우라면 최종행위가 종료된 때로부터 공범 전체에 대한 시효기간을 적용합니다. 

 

 

오늘은 강요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강요죄의 성립요건이 무엇인지 실제 판례에서는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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