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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방조죄(성립요건, 유형, 책임, 공범, feat. 보이스피싱)

by ✖︎★❃﹅ 2023. 8. 26.

사기방조죄는 본래 사기를 저지른 사람이 아닌, 그 사기 행위를 돕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즉,  '사기'라는 행위 자체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사기 방조죄의 성립요건

사기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교묘하게 속여 차지하려 한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곧 가해자가 직접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알고서 돕거나 방조했다면 '사기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런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어야 합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재산적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사기방조죄_성립요건

사기 방조죄 유형

사기방조죄는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기방조죄의 대표적인 유형들입니다.

 

직접적인 방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사기방조죄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사기 행위를 돕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데 필요한 도구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간접적인 방조

직접적으로 사기 행위를 돕지 않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의 판단을 왜곡시키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등 간접적으로 사기 행위에 기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잘못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하여 피해자가 손실을 입게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후원 또는 조력

누군가가 이미 시작된 사기 계획을 지원하거나 그 실행을 쉽게 만드는 경우도 '사기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금전적 지원, 자원 제공, 물리적 도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특히, 기승를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들에서 현금수거책을 담당하면 사기방조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ARS를 이용하는 등 수법이 교묘해지고 있는 신종보이스피싱 사건을 돕다가 사기방조로 검거된 아래사례를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과 사기방조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161816?sid=102

 

묵인

마지막으로 주목할 점은 '묵인'입니다. 즉, 가해자가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막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으면서 방치하는 것 역시 '사기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은 범주화되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으므로 구분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기방조죄 책임감소사유

사기방조죄의 책임감소사유는 일반적인 범죄와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가 사기방조죄를 저지른 경우, 그의 심리적, 정신적 미숙함을 고려하여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항상 그런 것이 아니며, 개별 사건의 상황과 미성년자의 성격,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정신장애

가해자가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 행위에 대한 판단력이나 통제력이 부족한 경우도 책임감소사유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요 또는 협박

가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요나 협박을 받아 사기방조를 저지른 경우도 책임을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입니다.

불가피한 상황

예외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기방조를 저질렀다면 이 역시 책임감소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의 공범관계

 

사기방조죄에서의 공범관계는 일반적인 공범과 같이 본인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의 사기 행위를 돕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범관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공동의 범의 의사

공범들 간에는 해당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공동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서로 간에 명시적으로 합의했을 수도 있고, 실질적인 행동을 통해 암묵적으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참여

공범자 각각이 범죄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였어야 합니다. 이는 범죄 계획 단계에서부터 실행, 그리고 결과까지 모든 단계에서 가능합니다.

결과의 발생

마지막으로, 그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로 사기가 발생하였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어떠한 형태로든 타인의 사기행위를 돕거나 방조하였다면, 그것은 '사기방조'라고 할 수 있으며 법률상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 방조죄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그를 속여 돈을 빼앗는 형태의 사기입니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사기방조죄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관될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_보이스피싱

 

[직접적인 방조]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피해자를 속이는 데 필요한 정보나 도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직접적인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가 사용할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전화번호 등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간접적인 방조]

가해자가 직접 보이스피싱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보이스피싱 활동을 지원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행위 역시 간접적인 방조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사에서 일하면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여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게 한다면, 그것은 간접적인 방조가 될 수 있습니다.

 

[금전 이체 혹은 재산 관리]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계좌를 제공하여 보이스피싱으로 얻어진 돈을 잠시 저장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도 사기방조로 볼 수 있으며 법률상 처벌 받게 됩니다.

 

사기방조죄 양형요소

 

사기방조죄의 양형요소는 실제 범죄의 경중과 가해자의 정황,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다음은 일반적으로 고려되는 양형요소들입니다. 

 

범죄의 경중

사기방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했는지 등 범죄의 심각성을 평가합니다.

가해자의 정황

가해자가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인지, 아니면 재범인지; 공범이 있는 경우 그들 각각이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 가해자에 대한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피해 규모

사기로 인한 피해 금액이나 횟수, 피해자 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참회 및 재산 반환 여부: 법원은 가해자가 참회하거나 재산을 반환하는 등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노력을 한 경우 이를 감안할 수 있습니다.

동기와 목적

사기 방조를 한 동기와 목적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또는 악덕한 동기로서 방조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방조행위에 연루된 것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가능성일 뿐이며, 실제로 개별 사건마다 판결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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