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의 뜻은 횡령이라는 단어와 비교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여기서는 업무상배임죄의 구성요건, 사례를 소개하면서 쉽게 설명하려고 하며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자의 경영판단이 업무상배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업들 배임죄에 벌벌 떤다고?
업무상 배임이란
업무상배임의 뜻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본인 또는 제삼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시켜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횡령 배임 차이]
배임과 횡령의 차이는, 배임은 재산상 이익을 침해하는데 반해 횡령은 유형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횡령 배임 모두 타인의 재물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이어서 실제로는 구분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회사와 그 직원들의 행위를 통해 횡령과 배임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자금을 담당하는 직원이 회사 자금을 자기 마음대로 빼내어 주식투자를 해서 큰 손실을 입었다면 이것은 업무상 횡령일 겁니다.
한편, 회사의 직원이 소속된 회사의 매출증가에 기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회사의 매출이 증가되도록 업무를 처리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인지를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만일, 경쟁회사와 모종의 관계를 맺고 이런 행위를 하였다거나 혹은 자신이 직접 경쟁회사를 몰래 차리고 소속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들게 하였다면 배임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겠지요.
[업무상배임죄 사례]
-지입제 차주와 운송사업자 사례
지입차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처분권한을 가지는 자동차에 관하여 지입회사와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입회사에게 그 자동차의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입회사 측이 지입차주의 실질적 재산인 지입차량에 관한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 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 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으므로, 지입회사 운영자는 지입차주와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해자들이 각자 매수대금을 전액 부담하여 이 사건 각 버스를 매수한 후 피고인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버스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운송회사로 지입하고 피고인에게 지입료를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사안에서,
피해자들과 피고인 사이에 지입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피고인의 지입회사에 소유권 등록 명의를 신탁하고 운송사업용 자동차로서 등록 및 그 유지 관련 사무의 대행을 위임하는 내용의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지입회사 운영자인 피고인은 지입차주인 피해자들과의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버스에 관하여 임의로 이 사건 각 저당권을 설정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은 배임죄를 구성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새마을금고 임직권 사례
새마을금고 임직원인 피고인이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 운영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상품을 매입함으로써 새마을금고에 액수 불상의 손해를 가하고, 금융기관에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1, 2심은 금융상품 매입에 대한 대가로 금융기관에 지급된 수수료는 피고인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업무상배임을 유죄로 인정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의 임무위배행위로 새마을금고에 액수 불상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취득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을 그와 관련성 있는 재산상 이익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공소사실에 재산상 이익으로 기재된 수수료 상당의 이익은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파기환송함(대법원 2016도3452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
-대출기한 연장을 해준 대출업무 담당 직원 사례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임무위배 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 또는 발생할 염려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기한 연장 당시에는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었는데 기한을 연장해 주면 채무자의 자금사정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리라는 사정을 알고 그 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에
그 기한연장으로 인한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부분을 따로 떼어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한 경우에는 대출금 원장 등에는 형식적으로 대출금이 거래처에 교부된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정리를 위하여 서류상으로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받는 것으로 기재되었을 뿐 금융기관 측에서 위 거래처에게 대출금이 새로 교부된 것이 아니므로 그로 인하여 금융기관 측에 어떤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따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업무상 배임 구성요건
업무상 배임 객관적 구성요건(타인의 사무처리, 업무, 배임)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타인과의 신임 관계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하는 자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합니다.
판례도, '이익 대립관계에 있는 통상의 계약관계에서 채무자의 성실한 급부이행에 의해 상대방이 계약상 권리의 만족 내지 채권의 실현이라는 이익을 얻게 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을 보호하거나 배려할 부수적인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채무자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할 수 없고,
위임 등과 같이 계약의 전형적・본질적인 급부의 내용이 상대방의 재산상 사무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맡아 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9도1477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업무상 임무위배
사무의 내용과 성질 등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행위를 함으로써 타인과의 사이에 신뢰관계를 깨뜨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3. 행위자 또는 제삼자의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가하는 것
업무상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이익 취득’과 ‘재산상 손해 발생’은 대등한 범죄성립요건이고,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지라도 행위자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업무상 배임 주관적 구성요건(고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고의는 마음속에 있는 의도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문제가 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자신은 그럴 의도없이 회사를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고의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할까요?
판례는, '업무상배임죄의 고의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와 자기 또는 제3자의 재산상의 이득의 의사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과 결합되어 성립되는 것이며, 이와 같은 업무상배임죄의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고의, 동기 등의 내심적 사실)은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문제가 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의를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피고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간접사실에 의하여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사는 부수적일 뿐이고 이득 또는 가해의 의사가 주된 것임이 판명되면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고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 vs. 경영판단]
위에서 소개한 업무상 배임 판례에서 볼 수 있듯이, 거의 대부분의 사례가 회사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입차량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였다거나, 회사의 자금을 다른 곳에 일시 사용하였다거나,
기존의 대출기한을 연장한 것 등과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일률적으로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한다면 정상적인 회사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 배임의 관계가 문제됩니다. 회사 경영에는 언제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순간의 판단이 회사에 이익을 주기도 하고 손실을 입히기도 하니까요. 경영판단 원칙이란 무엇일까요?
이 원칙은 미국에서 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법리로 발전되어 온 것으로서, 불확실한 리스크로 가득한 회사 경영 판단에 있어서 사업실패의 위험부담 외에 업무상 배임이라는 책임을 제하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법원도 받아들인 법리입니다.
다만, 대법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첫째 경영자 본인이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며, 둘째 선의이고, 셋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기업의 이익에 합치된다는 신념으로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경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판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가장 적합한 결론에 이르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상 배임 형량, 처벌
단순배임죄에 비해 업무상배임죄는 가중 처벌됩니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편, 배임액수가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 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 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 2, 제350조 및 제350조의 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오늘은 회사 운영 시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뜻과 구성요건,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본인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은 것이 업무상배임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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