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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급정거 크락션 울리면 특수협박?

by ✖︎★❃﹅ 2023. 12. 22.

보복운전은 피해차량 운전자는 물론이고 전혀 상관이 없는 다른 차량의 인명에 치명적인 위험을 줄 수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요즘은 차량 블랙박스와 곳곳에 설치된 CCTV로 인해 보복운전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복운전 성립요건과 처벌수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보복운전 뜻과 유형

보복운전 뜻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 소지자가 자동차를 이용해서 형법상의 특수상해 ・ 특수폭행 ・ 특수협박 ・ 특수손괴죄를 범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뜻-성립요건-처벌수위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보복운전은 의도적으로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운전자를 위협하는 것인데, 도로교통법상 신호 또는 지시위반, 중앙선침범, 속도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면서 운전하는 난폭운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유형

보복운전의 유형은 도로 위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앞지르기 후 급감속 혹은 급브레이크

 

가장 흔한 유형으로, 피해차량을 앞지르기한 다음 급감속하거나 급정거하여 위협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로방해행위는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차량들도 대형사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 고의 상향등 혹은 지시등 사용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고의로 상향등을 켜서 전방시야를 가리거나 지시등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입니다. 특히 야간에 하이빔을 켜면 앞차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요. 이유 없이 깜박이를 켜거나 끄면서 위협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 급 차로변경 또는 밀어붙이기

 

칼치기를 하거나 혹은 추월하면서 급히 차로를 변경하는 행위 역시 매우 위험한 보복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꽁무니에 바짝 붙어서 운전하면 앞차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고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쓰레기 투척 및 담배꽁초 투척, 욕설 기타 행위

 

심지어 일부 운전자는 옆차로에 붙거나 앞에서 창문을 열고 쓰레기 혹은 담배꽁초를 투척하기도 합니다. 피해차량 운전자들은 순간 놀랄 수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또한,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보복운전 성립요건

보복운전은 다른 운전자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횟수와 상관없고, 사고가 직접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차량을 위한 행위

보복운전의 성립요건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그 행위가 특정차량을 향한 행위이냐는 것으로서, 이 성립요건은 난폭운전 성립요건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본 보복운전 유형 중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향해 창문을 열고 욕설을 하거나 창문을 열고 담배꽁초나 쓰레기를 투척한 경우 등은 명백히 피해차량을 대상을 한 보복행위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보복운전-특수협박-특수폭행-특수상해-특수손괴

◆ 상대방에게 두려움 혹은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두려움이나 위협이 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피해차량이 끼어들기한 것에 화가 나서 약 3분 30초 동안 피해차량을 따라가면서 경적을 울린 경우, 피해차량의 운전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해악을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 있습니다. 

 

또한, 보복행위의 횟수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급가속하여 앞지르기를 한 다음 급정거 1회를 하였더라도 보복운전에 해당할 수 있고, 경적을 1회 울린 경우라고 하더라도 보복운전 기준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휴대폰 앱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보복운전 처벌 수위

 

보복운전은 형법상의 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에 징역형과 벌금형 외에도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 형사처벌 

  • 특수상해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특수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특수협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특수손괴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복운전 행정처분

  •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구속된 경우 : 1년간 운전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 부과
  • 보복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불구속된 경우 : 100일간 면허정지, 벌점 100점 부과

보복운전 처벌 사례

보복운전 특수협박

✔︎ 2020년 3월 오후 7시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도 인제군에서 서울방향으로 오던 피고인은, 

✔︎ 피해자가 후방에서 운전하던 벤츠 E클래스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수차례 켠 것에 화가 나서 보복운전을 하기로 마음먹고, 

    위험한 물건인 위 소나타 승용차를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한 것임

✔︎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등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서로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의 처벌을 원      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명령 포함)

보복운전 특수상해

✔︎ 2017년 7월 오후 6시경, 피고인은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면서 부산의 한 아파트 부근 교차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우회전을

    시도하였는데, 

✔︎ 피해자가 운전하던 카렌스 차량이 교차로의 진행신호에 따라 직진하자 피고인은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

    기로 마음먹고, 

✔︎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을 따라가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한 후 갑자기 위 카렌스 차량 앞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급제동하고는 그대로

    직진하였다가 정지신호에 멈춰서 있었는데, 

✔︎ 피고인 차량을 따라온 피해자가 피고인이 차량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운전석 차문을 잡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출발하여 약 20미터를 도로

    위에서 끌고 가다가 멈췄는데, 이 사고로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 골절상을 입음

✔︎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명령 포함)

 

 

오늘은 보복운전과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보고, 처벌수위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자칫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보복운전이니만큼 한 번 더 양보하고 쉬어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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