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법원도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을 토대로 하여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할 때 성립하는 범죄가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처럼 형법에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기본적인 구성요건으로 하면서, 그 외에도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공권력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 변형된 구성요건 ⇢ 직무・사직강요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독립적 구성요건 ⇢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인권옹호직무방해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공용서류 등 무효죄, 공용물파괴죄
- 가중적 구성요건 ⇢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공무집행방해죄는 대상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고,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이며,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실제 가장 다툼이 많은 것은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인데요, 직무가 무엇인지, 직무집행이 적법한 것인지 또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등입니다.
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일 것(객체)
여기서 공무원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사무종사자를 말하며 청원경찰이나 방범대원도 포함됩니다.
직무의 범위
직무집행이란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에 따라 처리하는 일체의 사무를 하는 것입니다. 흔히, 강제력을 행사하는 직무만을 연상하기 쉽지만 단순한 내부적 업무나 철도나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처럼 사기업과 동일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본죄의 직무집행에 해당됩니다.
시간적 범위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직무를 집행하고 있어야 하는데, 직무집행을 개시하여 종료되기 이전인 것이 원칙이지만 착수하기 전의 준비행위와 대기행위 및 일시적 휴식행위도 포함됩니다.
⇲ 술에 취해 시청에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을 공무원이 제지하려고 팔을 잡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제지하거나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행위도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행위(대판2021도13883)
직무집행의 적법성
국민에게는 위법한 직무집행에 대해 복종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본죄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판례는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인 직무권한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권한 내에 있고 직무행위로써의 중요한 방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경찰관의 조세징수(부적법), 법관의 수사상 강제처분(부적법), 면사무소 공무원의 설계도 제출 요구(부적법)
⇲ 구체적 직무권한에 속할 것
직무집행행위가 법률에 규정된 구체적 직무행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차문제로 시비 중인 장소로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제지하자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욕설을 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하며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정강이를 양발로 걷어찬 행위(체포의 필요성 인정, 대판 2017도 21537)
・ 불심검문을 받고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경찰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자 경찰관이 모욕죄의 현행범으로 체포 고지한 후 오른쪽 어깨를 붙잡았는데 반항하면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사안이 경미할뿐더러 체포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나온 상해는 정당방위에 해당(체포의 필요성 부정, 대판 2011도 3682)
・ 검사가 참고인조사를 받은 줄 알고 자신출석한 변호사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그 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체포의 필요성 부정, 대판 2006도 148)
・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며 손목을 잡고 뒤로 꺾어 올리는 등으로 제압하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경미한 상해를 가한 사례(위법성 결여, 대판 98도 138)
・ 교사가 교장실에 들어가 약 5분 동안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등 소란을 피운 후 40여분이 지나 경찰관이 출동하였고,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에서 그를 연행하려 하자 구속영장 제시를 요구하며 동행을 거부한 경우,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체포 또는 강제연행하려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음(대판 91도 1314)
현행범 체포 요건과 절차, 영장주의 예외로 수사기관은 미란다원칙 지켜야!
2. 폭행 ・ 협박으로 직무집행 방해(행위)
폭행이란 공무원에 대한 직접 또는 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말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있으면 즉시 기수가 되고 공무가 현실적으로 방해되었을 것까지 요하지는 않습니다.
⇲ 폭행해당 여부
・ 피고인이 지구대 내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큰 소리로 경찰관을 모욕하는 말을 하고 그곳 의자에 드러눕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내보낸 뒤 문을 잠그자 다시 들어오기 위해 출입문을 계속해서 두드리거나 잡아당기는 등 소란을 피운 행위(폭행에 해당, 대판 2013도 11050)
・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쪽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 버린 경우(폭행에 해당되지 않음, 대판 96도 281)
⇲ 협박해당 여부
・ 수산업 협동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수사 중인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면서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고 한 경우(협박 인정, 대판 2010도 15983)
3. 고의(주관적 구성요건)
적법한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협박한다는 고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본죄는 목적범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집해를 방해한다는 방해의사까지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 방해의사까지 요구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폭행죄가 반의사불벌죄여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지만, 공무집행방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주로 피해를 당한 경찰관들도 합의를 해주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해당사례가 많아지면서 엄벌 분위기로 가고 있고, 공권력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풍조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경찰청 차원에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한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집행유예를 붙이는 경우가 49.6%,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벌금을 내린 경우가 33%, 공무집행방해죄 실형을 내린 비율은 약 12.8%였다고 합니다.
Q & A
1. 복수의 공무원이 동일한 공무를 집행한 경우
판례는 동일한 공무라고 하더라도 수인의 공무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경우라면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범죄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40조에서 정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합니다(대판 2009도 3305).
2. 공무집행방해죄와 폭행, 협박죄의 관계
예를 들어,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한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한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로 보았습니다(대판 92도 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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