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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전과 불이익, 일상을 넘어 취업과 공무원 임용에서도 영향있을까?

by ✖︎★❃﹅ 2023. 10. 30.

벌금형은 형법에서 재산형의 하나로 규정하는 형벌 중 하나로서, 흔히 과태료나 범칙금, 추징금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범죄사실이 유죄로 결론이 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으며, 공무원이나 교원들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로 인해 벌금형이 선고되면 신분상의 커다란 불이익이 있게 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일상과 신분상에서의 불이익

  • 벌금형과 전과기록
  • 일상과 신분상 불이익
  • 1. 관련 민사소송
  • 2. 해외여행
  • 3. 신분상의 불이익

사기업 취업 시 불이익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

 

 

 

일상과 신분상에서의 불이익

 

벌금형과 전과기록

 

전과기록이란, 형사재판을 거쳐 확정된 형벌이력을 기록한 것으로서 보통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를 뜻합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조 참조).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범죄경력자료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 빨간색 글자로 표기된 것이 전과기록

 

 

여기서, 벌금형은 범죄경력자료에만 기재되고 수형인명부나 수형인명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벌금형 이외에도 형의 면제, 선고유예,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선고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취소, 벌금 이상의 형과 부과된 몰수, 추징,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등의 선고 또는 처분도 범죄경력자료에만 기재됩니다.

 

 

벌금형 전과 불이익-전과기록 말소 안되나?

 

결국, 벌금형도 범죄경력자료에 기재되는 것이고,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와 함께 전과기록에 해당되는 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회에서는 제외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열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상과 신분상 불이익

 

1. 관련 민사소송

형법에 규정된 절도죄와 사기죄에 대해 벌금형이 내려진 경우, 해당 판결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당연히 민사소송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게 됩니다. 

2. 해외여행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됩니다. 

3. 신분상의 불이익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성범죄에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파면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면 최소 정직에서 해임이 될 수도 있고, 기타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면 감봉 등의 징계가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서 벌금형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또는 성폭력수강명령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교원의 경우 아동에 대한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연퇴직되면 사립교원의 경우도 같습니다. 

 

 

사기업 취업 시 불이익

 

 

사기업 취업과 벌금형은 일단 관련이 없습니다. 즉, 앞에서 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이 남게 되지만 사기업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뿐더러,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이 지나면 형은 실효됩니다(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7조 참조). 다만, 기간이 지났다면 법원에 형의 실효 신청을 하여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 기록을 페기 또는 삭제시킬 필요는 있습니다.

혼자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벌금형 전과기록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일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한편, 대기업 등에서는 취업자격 요강에 '해외여행에 결격이 없을 것'이라는 요건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원자의 범죄경력을 우회적으로 확인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는데, 해외여행결격이 있는 자는 범죄경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에게는 출국금지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미 벌금을 내버린 상태라면 기업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임용 시 불이익

 

 

공무원의 결격사유는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공무원 임용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기업과 같은 공직에 임용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나 신원조사등에서 확인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임용령 23조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대상자의 품성, 능력, 경력,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고, 만일 벌금형이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용심사에서 불이익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임용령 23조 참조). 

 

 

이상과 같이, 벌금형 전과를 받았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능하면 벌금을 납부하고 2년이 지난 후 기록을 말소시키는 것이 좋으며, 이때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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