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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얼마가 적당할까?

by ✖︎★❃﹅ 2023. 11. 24.

버스나 지하철 옆자리 혹은 화장실에 떨어져 있던 지갑이나 에어팟 혹은 스마트폰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잘못 배달된 택배를 그냥 돌려주지 못하고 있었던 경험은 없었나요?

이럴 때 자칫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어 곤욕을 치를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갑을 주워줬는데도 범인으로 몰려 합의금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 합의금 액수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 절도죄와의 차이점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와 처벌

  •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 1. 자기앞수표와 현금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진 경우
  • 2.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지고 간 경우
  • 3.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합의금

 

 

 

 

이 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다른 사람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휴대폰-에어팟-신용카드-지갑

합의금 액수

이런 물건들을 주워서는 곧바로 경찰서나 우체통에 넣어버리는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정이 있어서 신고도 못하고 돌려주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주인이 cctv 등으로 확인해서는 어정쩡하게 범인으로 몰려 합의금을 물어주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합의금 액수는 대개 물건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용카드나 혹은 빈지갑이거나 기타 가격을 측정하기가 모호한 경우라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금이 정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무턱대고, 100만 원 200만 원을 요구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서둘러 합의를 하기 전에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다는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돌려주려고 했는데 어떤 사정으로 가지고 있다가 혐의를 쓴 경우라면   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요건

 

 

 

이 죄가 성립하려면 습득한 사람에게 불법영득의사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내 것이 아닌 물건인데 자기 것처럼 이용하고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나 의사를 말하는 겁니다. 

 

아래기사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이유를 살펴보세요. 

 

✔︎점유이탈물횡령, 무죄이유

 

 

절도죄와의 차이점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그 점유를 이전시키는 행위입니다. 반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그 물건의 습득장소가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점유자가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지하철 옆자리에 다른 사람이 놓고 간 에어팟이나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누구의 점유도 아닌 상태인데 지하철을 운행 중인 기관사가 점유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처벌 가능
  • 당구장 혹은 pc방에 놓고 간 에어팟, 지갑, 휴대폰을 가져갔다면 해당 점포의 주인의 점유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사례와 처벌

 

 

보통의 경우,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보다는 돌려주려고 했는데 미루고 있다가 혐의를 쓰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서 수사기관으로부터 점유이탈물횡령죄 무혐의나 점유이탈물횡령죄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백만을 확신하고 있다가는 자칫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전과기록으로 남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혼자서 자신이 없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판례

 

1. 자기앞수표와 현금 운전면허증을 습득하여 가진 경우

  • 2014년 6월 경, 피고인은 성남시 중앙시장에서 피해자가 분실한 자기 앞수표와 현금, 운전면허증이 든 반지갑을 습득하고는, 
  •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버림
  • 법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  휴대폰을 습득하여 가지고 간 경우

  • 2012년 12월 경,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에서 택시 안에 피해자 떨어뜨린 갤럭시 네오 휴대전화기를 습득하였는데, 
  •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버림
  • 법원은, 벌금 50만원 선고

3.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가지고 간 경우

2018년 7월 경, 피고인은 동작구에 있는 한 도로에 떨어져 있던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는데, 

반환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지고 감

법원은, 징역 1년 2월 선고(다수의 점유이탈물횡령죄 경합, 사기, 절도죄 경합된 사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서는 휴대폰을 주워서 가진 경우가 많은데 그만큼 보급이 많이 되었고 잃어버리기도 쉽기 때문인 것으로 짐작됩니다. 혐의가 없다면 당연히 점유이탈물횡령죄 무죄가 나올 수도 있고,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초범이라면 주로 소액의 벌금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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