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문제가 되는 스토킹 성립요건과 범죄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는 행위는 예전 같으면 애틋한 로맨스를 자극할 수도 있는 이야기였지만,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만들어지면서부터는 지나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주는 범죄행위가 되었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스토킹 성립요건
-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 2. 스토킹 행위를 할 것(행위유형)
-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
- 스토킹 범죄 처벌
- 반의사불벌죄 폐지
- 접금금지명령 부과
- 스토킹 처벌 기준
스토킹 성립요건
스토킹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고 지켜봄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스토킹 범죄 구성요건
1.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것(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당연한 요건이지만,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가해자가 강요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실제 스토킹 범죄사례에서는 피해자의 거절의사가 명확하게 밝혀진 경우가 많은데 이 점에서 가해자의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애인사이였다가 헤어진 후에도 남자는 계속해서 여자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려고 했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문자와 전화로 의사를 밝혔음에도 남자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남자는 여자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가 없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관찰하는 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는 남편과 결혼한 후에도 전 남자친구에게 집착하고 있었는데, 전 남친의 집 앞에 차를 세워놓고 따라다니는가 하면 남자친구의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 싸우기도 하였습니다. 아내는 전 남친을 사랑해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이런 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이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를 정작 본인은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사귀던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는 스토킹 피해 진단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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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스토킹 행위를 할 것(행위유형)
스토킹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행위를 스토킹범죄의 구체적인 행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사이버 스토킹)
- 주거 등과 그 부근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히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으로 예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편,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영상, 그림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를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이라고 지칭하기도 할 정도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스토킹행위가 문자메시지나 전화 등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결혼하기 전에 다른 여자와 사귀었다가 헤어졌었는데, 전에 사귀던 여자가 결혼식이 열리던 날에 전 남친과 그 부모와 친구들에게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낸 사안이 있었습니다. 전 여친의 이런 행위는 자신이 좋아하던 남자의 결혼을 막으려는 것이었겠지만, 전 남친과 그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명백한 스토킹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3.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일 것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나 그 동거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가 희롱, 괴롭힘, 협박, 위협 등으로 느낄 정도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는 대학교에서 알게 된 보통의 남녀친구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여자에 대한 호감이 강해서 여자의 사진을 보내는가 하면 편지와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여자는 남자에게 '불편하니 그만하라'라고 말하고 문자로도 남겼지만 남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토킹 행위의 지속성 반복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앞 사례에서도, 여자는 남자에게 그런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요청했음에도 남자는 계속했다는 것으로서 지속성과 반복성이 스토킹 판단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횟수와 지속시간이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는 성립요건에 규정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통해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매년 사건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 비해 처벌받는 숫자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토킹 처벌 수위는 집행유예를 주는 사례가 많아서 여전히 피해자보호에는 미흡한 것이 아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이버 스토킹 성립요건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괴롭히는 범죄행위를 의미합니다. 주로 인터넷과 SNS 등이 이용되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피해자들의 고통은 큽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것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유형은 문자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는 것인데요, 최근에는 가해자의 기존번호가 아닌 미상의 번호로 카카오톡 메시지가 오기도 합니다.
✔︎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스토커들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합니다. 심지어 이미 법원으로부터 더이상 스토킹을 하지 말 것을 명령받았음에도 스토킹을 멈추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할 것
스토커들은 피해자와 가족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결혼을 한 후에도 계속해서 만남을 요구하면서 전화나 문자를 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스토킹은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미한 경우라면 대개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겠지만, 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문자를 보내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다거나 모욕이나 명예훼손적인 말을 하였다면 협박죄 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이버 스토킹에 이어 실제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서 기다리다가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강제로 신체일부에 손을 대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나 강제추행 등 성범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 기준
스토킹 범죄 처벌
반의사불벌죄 폐지
스토킹처벌법 18조에는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입초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었지만 2023년 7월 11일 이후에는 이 조항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반의사불벌죄 조항 폐지).
나아가, 이외에도 전자발찌 부탁, 장치분리 훼손 시 처벌하는 규정도 존재하여 피해자보호에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스토킹 행위유형이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점, 여전히 법원판단은 가해자에게 온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한편,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도입초기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는데, 행위의 방법과 정도가 위험하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접금금지명령 부과
스토킹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은 보복하려는 마음을 갖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다시 접근하여 피해자는 불안해질 염려가 큽니다. 이에 대비하여 가해자가 보복범죄를 하지 못하도록 접근금지처분을 요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거지, 직장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스토킹 접근금지는 민사집행법에 근거한 것인데,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잠정조치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기간은 최대 6개월이고 필요하다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전 국가대표 펜싱여자선수와 결혼하려던 전 모씨가 이별통보에 대해 스토킹을 한 혐의로 체포되었고, 석방 후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조치를 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도 금지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대처로서, 피해자에게 전화나 문자, 이메일, 메신저 등을 보내는 것도 접근금지에 위반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위치추적 전자발찌 착용
스토킹 범죄는 가해자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많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문제입니다. 위의 접근금지명령도 어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처벌 기준
스토킹 처벌기준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위 | 처벌 |
스토킹 행위 자체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 그밖의 위험한 물건 휴대 등 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접근금지명령 위반 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자발찌 분리 훼손 시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스토킹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불안하고 심각한 범죄입니다. 더 이상 참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이 이런 문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어필하기 힘들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적시에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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