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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 뜻과 성립요건, 공연음란 행위가 SNS에 퍼지면?

by ✖︎★❃﹅ 2023. 11. 7.

오늘은 풍기문란죄 뜻과 성립요건을 알아봅니다. 풍기문란죄란 현행 형법 245조의 공연음란죄를 쉽게 부르는 용어입니다. 

예전에는 바바리맨 출몰기사가 종종 올라오기도 했는데, 요즘은 대낮에 도심 한가운데에서도 청춘남녀들 간의 키스장면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특히 SNS를 통해 음란한 장면이 여과 없이 퍼지기도 하여 문제가 됩니다. 

 

풍기문란죄 뜻과 처벌

앞에서 풍기문란이라는 말은 형법에서는 공연음란이란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풍기문란죄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는데, 형법에서도 풍속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어서 전혀 낯선 단어는 아닙니다. 

 

풍기 뜻

 

풍기문란이란, 풍속이나 규범을 마음대로 지키지 않는 일탈행위를 가리킵니다. 결국, 풍기문란죄의 뜻은 풍속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범죄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한편, 공연음란죄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성범죄의 하나로서, 공연히라는 것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고,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 최근에 유명 여자가수(마마무 화사)가 대학가축제에서의 퍼포먼스가 음란했는지가 쟁점이 되기도 했었는데,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으로 결론이 나기도 했었지요.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동영상 숏츠로 보고 판단하기

 

보신 것처럼, 공연성 요건은 어느정도 판례를 통해 개념이 잡혀있기도 하고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원이 판단하게 되는데, 위 사안도 대학가축제에서 공중이 밀집된 장소여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공연성

 

모욕죄 & 명예훼손죄 성립요건 3가지와 실제 사례 해설

최근 인터넷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지요. 형법에서 명예와 인격에 관련되어서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있습니다. 특히, 법률에서는 무엇보다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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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음란하다는 것의 기준이 매우 주관적이어서 세대 간 혹은 남녀 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지요. 선 넘었다거나 혹은 이 정도는 괜찮다고 의견이 얼마든지 나뉠 수 있다는 겁니다. 

 

풍기문란죄-찬반대립

 

🤹🏼‍♂️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연관되는 범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 사례로 확인해보세요

 

공연음란죄 성립요건과 처벌, 연관되는 범죄는?

공연음란죄는 단어 자체에 성립요건이 모두 들어 있기는 하지만 공연히라는 것이 무엇인지, 음란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전히 모호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일이 터졌을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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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죄 처벌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는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가볍게 처벌되는 경향이 있어서, 벌금으로 마무리되거나 초범이라면 기소유예도 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형법 245조에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5백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풍기문란죄 실제 사례 소개

 

음란한 것인지는 주관적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사례를 통해 어느정도 판단기준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인정된 사례와 반대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공연음란죄 인정 사례

  • 2018년 10월 저녁 9시 경, 남성은 수원시 팔달구에 오피스텔 건물 1층 상가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여성 3명 앞에서 입고 있던 바지 지퍼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낸 후 손으로 이를 잡고 흔들며 돌아다님
  • 2015년 3월 밤 11시 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대학교 기숙사 옆 도로에서, 알몸으로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21세의 여성의 가는 길을 가로막고는, 그녀가 보는 가운데 성기를 만지는 것을 보여줌
  • 2016년 1월 경, 군대 생활관에서 하급자가 자신에게 보고하지 않고 다른 선임병에게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하급자에게 '0 잡고 반성해라'며 하의와 팬티를 발목까지 내려 성기를 노출시킨 후 양손으로 성기를 잡음
  • 연극 공연을 하는 와중에, 남자 연기자가 여주인공을 폭행 실신시킨 후 옷을 모두 벗기고, 관객들에게 정면으로 그녀의 전신 및 음부까지 완전 나체를 보인 후, 양손을 끈으로 묶어 창틀에 매달아 놓고 자위행위를 하는 장면을 약 7분여 연기(당시, 관객들은 약 5미터 거리에 있었고, 무대조명도 충분히 신체를 볼 수 있었던 정도)

 

공연음란죄 부인

  • 2013년 10월 오전 6시 경, 남성은 경기도 오산시 오산역 택시 승강장 앞 편도 1차선 도로 위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린 채 쭈그리고 앉아 엉덩이와 성기를 내보이는 행위를 하였는데,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대변을 보기 위해 으슥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는 것임
  • 2018년 5월 밤 11시 경, 남성은 서울 강서구의 한 식당 앞 길가에서 바지를 내려 노상방뇨를 한 다음 성기를 잡고 흔들었으나, 공연음란의 고의가 아니라 소변을 보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

풍기문란죄(공연음란죄)의 뜻과 성립요건, 실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공연성이 있는지가 문제 되거나, 주관적인 고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공방이 있었습니다. 성범죄는 혼자서 해결하기가 힘든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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