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놀라게 만든 스토킹 범죄 사례가 있었고 이제는 스토킹범죄에 대한 경각심은 크게 높아진 듯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모아진 스토킹 처벌 사례를 꼼꼼히 살펴보면서, 혹시 자신의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스토킹 처벌 사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에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바로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입니다. 112에 신고 접수된 스토킹 범죄는 시행 후인 2021년 약 2만 9천여 건이고 그 중 7천 건 정도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스토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이렇게 방치된 피해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피해를 당하자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건을 접수하지도 못하거나 신변보호까지 요청하였지만 스토커로부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한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아래 기사는 그중 일부입니다.
스토킹 처벌 판례
아래에서 소개하는 스토킹 처벌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스토킹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스토킹 증거로 인정하였는지와 스토킹 처벌수위와 스토커에 대한 잠정조치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1. 가정폭력, 보복협박과 함께 스토킹범죄가 모두 일어난 사건
❍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와 별거 중이었는데, 2022년 4월 경 인천가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나 그 주거 및 직장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의 핸드폰 또는 이메일로 문자 등을 보내지 말 것' 등의 임시조치 결정받음
❍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문자와 전화를 하면서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스토킹 행위를 지속하였는데,
❍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위협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112에 신고된 뒤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것에 화가 나 '죽어침입죄로 검찰에 송치했더먼, 살고 싶으면 도망가 0년아'와 같은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하면서 보복협박
법원은, 피고인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한 점 등은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다고 보았지만, 피해자와 이혼소송이 마무리되면 더 이상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 징역 1년 선고(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포함)
2. 헬스장 운영하는 남자를 스토킹한 여자회원
❍ 피고인은 피해자 남자(34세)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회원등록을 하였다가 수업태도 등으로 재등록이 거부된 여자회원이었는데,
❍ 2019년 10월 경, 피해자로부터 PT샵에 찾아오지 말라는 문자메시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찾아왔는데, 2020년 9월에는 주거칩입죄 등으로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21년 4월 경에는 주거칩입죄로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10월 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물 주위에서 피해자를 지켜보다 의사에 반하여 접근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스토킹 행위를 반복함
❍ 한편, 피고인은 2021년 11월 경에는 법원으로부터 '2022년 1월 7일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등으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음
법원은, 피고인의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인 점과 피고인의 각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고 엄벌에 처해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피고인의 행위에 폭력적인 성향이 없었고 약 3개월의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 1년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하면서 집행유예 2년 선고(4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명령 포함)
3. 소개받아 교제하던 여자를 스토킹한 남자
❍ 피고인은 2021년 10월 경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47세)와 교제하다가 2022년 1월 경 헤어졌는데,
❍ 2022년 1월 경에는 피해자에게 '널 영원히 잊지 못한다. 그렇지 만나지도 살지도 않을 것이다. 영원히......이게 마지막 문자다. 행복해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게 함
❍ 하지만, 피고인은 2022년 1월 경 피해자가 근무하는 직장 매장에 찾아가 '차에 타서 같이 밥 먹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가면서 폭행하여 공포심을 주었고,
❍ 같은 시기에는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거침입을 하거나, 집 대문 앞에서 쌀, 라면, 과자 등은 놓고 가능 행동을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심어줌
법원은, 피고인이 법원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면서도, 스토킹 행위 중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1회에 그친 점,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면서 다시는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명령 포함)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도 알 있는 것처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해자에게 접근을 금지하는 명령 등 잠정조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의 접근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메시지 전송금지와 같은 잠정조치에 대해 가해자들은 별다른 강제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처벌법 판례
스토킹 처벌기준과 피해자보호 강화
시행초기만 하더라도 수사기관과 법원의 미온적인 처벌의지가 지적되기도 했지만, 스토킹 범죄가 또 다른 강력범죄 예를 들면 특수폭행이나 상해, 감금, 심지어 살인이라는 돌이키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점 때문에 스토킹 단계에서부터 처벌을 강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및 온라인 스토킹 유형 신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에 스토킹 행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나 위치 등을 공개하거나 게시하는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운영하는 것도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스토커가 피해자의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피해자를 장기간 잠정조치로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 등을 어기고 보복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같은 잠정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신변안전조치 강화
지난 2022년 9월에 있었던 신당역 살인사건은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신고와 잠정조치까지 있었음에도 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지자체의 역할을 명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스토킹 피해자 지원 전담조직인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출범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서울시 미디어허브 사이트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높은 약식기소 비율은 문제
그러나, 여전히 약식기소와 약식명령이 높은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에 따른 신고도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여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스토킹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서 처벌 강화 추세와 그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기를 권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스토킹 성립요건과 사이버스토킹 성립요건에 대해 아직 정확히 모르고 계시다면, 아래 글도 꼭 참고해 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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