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은 고소와 함께 대표적인 수사개시를 하게 되는 단서가 되는 것인데, 범죄혐의가 있으니 수사기관에 범인을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발이 되면 일단 피고발이 조사를 받게 되는데, 아래에서는 고발절차와 처리절차 그리고 고발장 쓰는 법을 샘플을 통해 알아봅니다.
형사고발 뜻
앞서 본 것처럼, 형사 고발은 범죄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등이 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누구나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무상 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생기기도 합니다.
- 고소 고발 차이
내용 | |
고발 | 범죄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 누구나 고발 가능 |
고소 | 범죄사실을 검찰이나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 / 피해자 등 |
한편, 수사 의뢰라는 것은 형사소송법에는 없는 용어이기는 하지만 '이런저런 일이 있으니 수사기관이 확인해서 실체를 규명한 뒤 처벌할지를 가려달라'는 요청입니다.
고발은 고소와 함께 형사소송법에 명시되어 있는 수사의 단서라는 점과 다르죠. 판례에서는 형사처벌을 구하지 않는 피해신고라는 용어도 구분하고 있습니다.
- 수사 의뢰, 피해신고, 고발 차이
내용 | |
고발 | 형사소송법에 명시 / 공무원은 일정한 경우 고발의무 있음 |
수사의뢰 | 법률용어로 사용되지만 법령에 없는 용어 |
피해신고 | 형사처벌을 구하지 않는 것 |
고발하는 법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거나 구두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고발을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고발장 쓰는법
고발절차는 수사기관에 말(구두)로 해도 되지만 어차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구수에 의한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 고발장이라는 문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발장 양식 예시
고발장
제목 : 군 복무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한 고발장
존경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 여러분, 저는 현재 대한민국 육군에 복무 중인 병사 [고발인의 성명], 군번 [고발인의 군번]입니다. 본 고발장을 통해, 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고발하고자 합니다.
사건 발생 일시 및 장소 : [사건 발생 일시], [사건 발생 장소]
피고발인 성명 및 직책 : [피고발인의 성명], [피고발인의 직책]
1. 사건 내용
[사건 발생 일시]에 저는 [사건 발생 장소]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이때, [피고발인의 성명]은 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하였고, 저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발인]은 [구체적인 성추행 내용]을 행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저의 신체적, 정신적 안녕을 심각하게 침해하였으며, 군의 기강과 도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피고발인이 저보다 높은 직책에 있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용기를 내어 이 사건을 고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증거 자료 : [사건과 관련된 증거 자료 목록]
3. 요청 사항
본 사건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고발인에 대한 적절한 법적 처벌을 요청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군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체계의 강화를 촉구합니다.
본 고발장을 제출함으로써, 저는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길 바라며, 정의가 실현되기를 희망합니다.
고발인: [고발인의 성명]
연락처: [고발인의 연락처]
주소: [고발인의 주소]
서명: [고발인의 서명]
제출일: [제출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하
형사 고발 기간과 처리기간
형사고발에는 기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 후 언제든지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소기간은 친고죄의 경우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고, 그 이외의 범죄는 기간제한이 없습니다.
한편, 고발사건과 고소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소와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기간 및 처리기간 | |
고발 | 기간 제한 없음 /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고소 | 친고죄 ⇢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이외의 범죄 ⇢ 기간 제한 없음 /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 결정 |
고발처리 과정
일선 경찰관서에서는 고발, 고소, 탄원, 진정 등과 같은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 전달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여 처리합니다. 그 후 피고발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3회 이상 불응하면 소재수사를 하고, 소재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거나 불응하고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긴급체포도 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접수 및 조사 담당자 지정
- 출석요구서 발부
- 불응 시 소재수사 및 임의동행 요구
- 임의동행 불응 시 범죄사실 인정 & 객관적 증거 있으면 긴급체포 가능
다만, 무분별한 고발 등으로 인해 수사력이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발 사건 접수 전에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각하 또는 불입건으로 처리합니다.
고발 무고죄
형사고발은 범죄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을 수사기관에 알려서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고발이 허위로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 뜻과 무고죄 손해배상, 성범죄 무고죄 피해자 위자료 사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죄로 인한 처벌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고소와 고발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무고죄 처벌도 덩달아 늘어나기도 합니다.
다만, 무고죄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 후에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아무 생각 없이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는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발과 절차 그리고 고발장 쓰는 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고소 관련 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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