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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건 뜻으로 알아보는 경찰수사절차

by ✖︎★❃﹅ 2023. 12. 28.

형사사건과 관련된 용어가 여전히 어렵죠. 그 중에서 입건이라는 단어의 뜻은 범죄가 발생한 이후 검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그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을 말합니다. 입건된 일자를 기준으로 수사대상이 된 사람은 피의자가 되는데, 그 이전에 내사단계에서는 용의자로 불리고 있습니다. 

입건 뜻-수사가 개시되어 피의자가 되었다는 의미

 

✔︎ 입건확인 하는 방법

 

자신이 입건되었는지는 아래 형사사법포털에 접속한 후, 첫화면 사건조회에서 경찰사건조회를 클립합니다. 이후, 경찰서를 선택하고 접수번호를 입력하면 사건조회화면이 보입니다(접수번호는 담당수사관에게 전화문의). 

 

 

형사사법포털 바로가기

 

경찰수사절차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하여, 수사가 개시되고, 입건됨으로써 시작되는데 검찰수사절차도 동일합니다. 

 

경찰수사절차-범죄발생-수사개시-입건

수사개시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신고 또는 고소를 하거나 고발을 할 수도 있고, 첩보나 현행범체포 등을 통해 수사기관이 직접 범죄를 알게 되는 인지수사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한편, 범인이 자수를 하여 수사가 시작될 수도 있지요. 

 

수사기관의 수사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로 나뉩니다. 임의수사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하는 것이고, 강제수사란 공권력을 행사하면서 강제처분을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 임의수사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감정・통역・번역, 공무소조회 등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검증 등

입건 뜻

구체적으로, 입건이란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수사기관이 작성하고 관리하는 '사건부'에 사건명과 인적사항을 적는 것을 뜻하고, 거기에 기재된 사람을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 사건번호가 존재하는 입건된 사건이 생긴것이지요. 

입건 전 조사

그런데 형사입건을 하기 전에 입건 전 조사를 해보니 처벌까지 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입건 전 조사종결을 하게 됩니다. 흔히 내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때 수사대상이 된 사람을 용의자라고 하며, 입건 전 상태에서 흔히 '용의선상에서 제외하였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 내사단계 ⇢ 용의자
  • 입건이후 ⇢ 피의자

불구속입건

앞에서, 수사에는 임의수사와 강제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불구속입건이라는 뜻은 수사가 개시되어서 입건이 되었지만 강제수사인 구속을 하지 않고 수사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직원이 손님에게 컵을 던졌다고?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의심하고는 있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위험이나 도망할 위험이 없을 경우에는 이처럼 불구속수사를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불구속입건과 구별되는 것으로 불구속송치 뜻과 불구속기소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속송치 뜻

송치란 경찰이 사건을 수사해보니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으로, 이때 피의자를 구속하지는 않고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것을 불구속송치라고 합니다. 

 

한편,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된 이후부터는, 경찰이 판단하여 피의자가 혐의가 있을 경우에만 검찰로 송치하고 그 나머지는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불송치결정 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송치 불송치 뜻과 이의신청 방법; 형사소송법 개정조항 확인

송치라는 단어는 사건을 어디로 보낸다는 의미를 연상시키는데, 정확히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이 송치의 뜻이고 반대로 불송치는 넘기지 않고 종결시킨다는 뜻입니다. 이 중에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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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속기소 뜻

기소란 검사가 사건을 수사해보니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법원에 보내 심판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의자를 구속하지는 않고 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검사가 법원을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구치소에 수감한 상태에서 법원에 심판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구속기소라고 합니다. 

 

오늘은 입건의 뜻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혐의를 받고 입건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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