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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미성년자 특수절도와 소년보호처분, 소년사건 변호사 조력 필요

by ✖︎★❃﹅ 2024. 4. 16.

미성년자 특수절도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소년들은 또래 친구들과 함께 다니다가 휴대폰이나 에어팟 등을 훔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이 가진 소액의 돈을 훔치기도 하는데 일단 2명 이상이 합동하였기 때문에 특수절도에 해당하게 되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불법이 가중되어 형량이 쎄기 때문이죠. 

 

 

미성년자 특수절도와 소년보호처분- 소년사건 변호사 조력 필요

특수절도 구성요건과 형량

특수절도죄는 손괴 후 야간주거침입절도, 흉기휴대절도, 합동절도로 나눌 수 있는데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벌금형도 없이 징역을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절도 유형

 

  • 야간 주거침입절도
  • 흉기휴대절도
  • 합동절도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형량

보시는 것처럼, 특수절도는 하한선이 최저 1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집행유예가 붙지 않는다면 실형을 살 확률이 높습니다. 아직 사리분별이 어린 청소년들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지만 행위가 위험하고 자칫 절도를 넘어 더 중한 범죄로 진행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지나치다고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  미성년자 특수절도(집행유예 사례)

 

  • 2012년 12월 경, 미성년자인 피고인은 친구와 함께 안산시 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미리 준비한 문구용 가위로 열고 그 안에 있던 동전 2,500원을 절취하였는데, 
  • 친구는 망을 보고 자신은 피해자 소유의 아토즈 승용차 운전석 앞문 열쇠 구멍에 준비한 가위로 시정장치를 푼 것임
  • 이외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친구와 합동하여 또다른 카니발 승용차 2대를 유사한 방법으로 열고 동전 3,000원을 가지고 나옴
  • 법원은,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고(특수절도 초범), 미성년자로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복지시설 및 단체봉사활동 40시간 명령 포함)

 

소년보호사건과 처분

 

소년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이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교정과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내리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일반 형사처벌과 다른 것입니다. 

 

연령 내용
10세 미만 형사처벌,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음
10세 이상 ~ 14세 미만(촉법소년) 보호처분 받음(형사처벌 안받음)
14세 이상 ~ 19세 미만(범죄소년) 보호처분 혹은 형사재판

 

▪︎  촉법소년에 대한 심리 절차

 

보호처분은 단순한 훈방조치가 아니라,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경찰이 일단 수사를 하게 되어 경찰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 후 경찰서장은 촉법소년 사건을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게 됩니다. 

 

송치를 받은 가정법원은 심리를 하게 되는데 심리기일에 출석해야 하며, 보호자 또는 대리인으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아래와 같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로서 소년재판절차를 잘 알고 있는 소년사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소년재판부 판사는 1회 심리기일에 촉탁소년의 비행정도가 심한 경우, 심리기일에 불출석하여 동행영장이 발부된 경우, 보호관찰 중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한 경우 등에는 수용시설인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법정구속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하면 맞습니다. 

 

위탁된 청소년은 일정기간 시설에서 생활해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심리검사와 인성교육을 받게 되는데, 판사에 의한 최종적인 보호처분 전에 사회로의 복귀가 가능할지를 진단하는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소년보호처분

 

소년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범죄의 경중, 초범인 여부, 반성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보호처분을 내리게 되는데, 1호 보호처분부터 10호 보호처분까지 모두 10개의 처분이 있습니다.

 

▪︎  범죄소년에 대한 조치

위에서 촉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받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에 비해,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은 보호처분과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즉, 검사의 재량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 검사가 보호처분 내리면  ⇢ 소년재판부
  • 검사가 형사처벌 사안으로 판단하면 ⇢ 형사재판부

 

 

아무래도 보호처분이 일반 형사처벌보다는 가볍고 사회복귀에도 더 적합할 것이기 때문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단계에서부터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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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특수절도 판례(합동절도 집행유예)

 

  • 2015년 3월 새벽 4시 경, 미성년자인 피고인들은 성남지 중원구 소재 점포를 파이프렌치를 이용하여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고, 
  • 나머지 공범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 간이금고 안에 있던 현금 30만원, 상품권, 금고통 등을 합동하여 절취한 것임
  •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였던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오늘은 미성년자의 특수절도와 관련하여 연령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또래친구들과 어울려다니는 나이여서 합동절도 혐의를 받게 되는 수가 많게 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수절도, 절도, 특수강도, 주거칩입죄 관련글도 참고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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