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느닷없이 거래은행에서 문자나 전화로 '은행계좌가 압류되어 더 이상 예금인출이나 이제거래가 제한됩니다.'라는 연락을 받으면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당장, 전기나 수도요금, 휴대폰 요금 등 공과금을 내지 못할 수도 있고 급여통장이라면 더더욱 큰일이죠.
약식기소와 벌금
음주운전, 성매매, 절도죄나 사기죄, 공갈죄,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과 같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의 경우 벌금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이마저도 미납되어 통장계좌가 압류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은 대개 약식기소 사건 당사자들에게 선고되는데 일선 검찰청에서는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개인 자산(통장 등)이 압류될 수 있다는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벌금 미납 혹은 체납 사례가 많다는 것이지요. 간혹, 일부이기는 하지만 벌금납부를 까맣게 잊고 지내기도 하는데 이런 문자 알림은 경각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벌금미납 통장 압류 과정
일반적인 경우라면 검찰청으로부터 총 4번의 납부고지서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마지막 본납독촉서를 받고도 최종 납부기한까지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에는 벌금미납 강제집행으로 개인 재산이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아래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벌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벌금 납부 고지서 발송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통은 아래와 같이 총 4번 납부고지서가 발송됩니다. 통상적인 경우라면 벌금형 확정 후 약 2주 간격으로 안내문이 발송되기 때문에 약 2달이 소요됩니다.
- 가납납부안내문
- 가납독촉안내문
- 본납납부안내문
- 본납독촉안내문
□ 벌금미납 지명수배와 통장압류 조치
위 납부안내문 중 마지막 본납독촉안내문은 본인이 받을 수 있도록 등기로 발송되는데, 이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전국에 지명수배되고 검찰청에 의한 통장압류 조치도 취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지명수배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심검문에 걸리거나 혹은 교통신호위반 단속에 걸려 적발되면 벌금을 납부해야 하며, 만일 완납이 안되면 금액에 비례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 통장 압류 및 해지
검찰은 벌금 미납이 있게 되면 위와 같은 독촉 절차를 거치게 되고, 미납 시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재산형 등의 집행)
① 벌금, 과료, 몰수, 추징, 과태료, 소송비용, 비용배상 또는 가납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재판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 검찰 통장압류 절차
검사는 아래의 경우 벌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 벌과금 납부의무자가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가납벌과금 납부의무자가 '가납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가납벌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채권 압류절차
검사는 채권압류통지서를 작성한 후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통지하는데, 통장압류의 효력은 압류통지서가 은행에 송달된 때에 발생합니다.
통지를 하면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며, 압류 후 1년 이내에 제3채무자인 은행에 대한 이행의 촉구와 채무이행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벌금과 관련한 재심이 계속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추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채권압류의 범위는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벌과금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벌과금이 집행이 확실하지 않은 때에는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급료와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과 같이 계속적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압류의 효력은 벌과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되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 대해서도 미칩니다.
・ 압류금지 재산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은 압류가 급지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 잔액이 185만 원 미만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우편대체 포함)이 그것입니다.
급여채권도 압류가 제한되는데, 급료 등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검찰청에 문의를 하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찰 통장압류 해제
압류를 즉시해제하는 경우 중 하나로는 벌과금을 납부하거나 노역장 유치집행을 개시하는 때입니다. 따라서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가 형편이 되어 미납된 벌금을 납부하면 검사는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 그 압류를 즉시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시해제라고는 하지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제3채무자인 금융기관에 통지한 후 실제 압류가 풀리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니, 검찰청에 전화하여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벌과금과 체납처분비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 압류에 관계되는 벌과금의 일부가 납부되거나 충당된 경우
- 벌과금 분할납부 및 납부연기를 허가한 경우
-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이 중에서 당장 벌금 낼 돈이 없는 분들은 벌금 분할납부 혹은 납부연기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통장압류를 해제하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글을 꼭 참고하세요.
🚩 벌금 분납 신청 방법, 벌금 납부연기 신청서 적는 방법
이상과 같이, 오늘은 벌금 미납벌금 미납 통장압류 과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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