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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친고죄 뜻과 종류,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가 뭐지?

by ✖︎★❃﹅ 2024. 3. 16.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사건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고죄 뜻과 종류 그리고 고소하는데 기간이 제한된다거나 어떤 효과가 있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많지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흔히 문제 되는데 아래에서 정확하게 알아보세요. 

 

친고죄 뜻과 종류-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

 

친고죄 뜻

 

 

피해자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를 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있는 범죄를 친고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고소가 없으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 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일단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아도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는 있다는 점에서 친고죄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반의사불벌죄는 형사사건에서 아주 중요할 수 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꼭 참고하세요. 

 

 

*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이해와 관련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 알아보고 관련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글은 반의사불벌죄의 개념을 소개하고, 다양한 사례 및 법적 대응을 통해 독자들에게 이해를 돕고자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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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종류

 

친고죄는 절대적 친고죄와 상대적 친고죄로 구분되는데, 차이는 피해자와 범인간에 신분관계가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 절대적 친고죄  ⇢ 피해자와 범인간에 아무런 신분관계가 없어도 범죄자체가 친고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대적 친고죄  ⇢ 피해자와 범인간에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친고죄가 되는 경우

 

절대적 친고죄 상대적 친고죄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자명예훼손죄, 업무상비밀누설죄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손괴죄

 

 

친고죄 고소기간

 

친고죄는 고소기간의 제한이 있다는 걸 주의해야 합니다. 즉,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때 범인을 알게 된 날은 고소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범인과 범죄사실을 아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예를들어, 어떤 사람이 자기를 심하게 욕을 하면서 모욕한 글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현 x)에 올렸는데, 올린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3년이나 지난 2021년이었다고 합시다. 피해자는 2024년 3월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1주일 후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는 적법할까요? 

 

네, 적법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한 범인과 범죄사실을 안 것은 2024년 3월이었고 그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의할 것은 피해사실이나 범인을 언제 알았는지와 같은 것은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니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친고죄의 고소기간이 지나버리면 피해자는 더이상 고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친고죄 고소취소 기간과 효과

친고죄 범죄를 이미 고소하였더라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소가 취소되었다면 수사기관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게 되고, 법원은 공소기간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수사기관 ⇢ 공소권없음 처분
  • 법원       ⇢ 공소기간 판결

가해자 입장에서는 고소가 취소되는 것은 고소가 없었던 것으로 되어 처벌도 받지 않고 당연히 전과도 남지 않게 되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됩니다. 

 

피해자가 주의해야 할 것은 고소취소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소취소 혹은 취하서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해버렸다면 그 이후에는 번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주기로 했는데 차일피일 미룬다던가 일부만 주고 나머지를 안준다고 하더라도 취소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합의금을 모두 받은 후에야 고소취소를 하는 것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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