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혹은 업무 중이거나 신체접촉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가 문제 됩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을 살펴보면서 파생적 구성요건인 준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처벌수위가 높으니 만일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강제추행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강제추행죄 구성요건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지는 폭행∙협박과 추행이라는 성립요건에 대해 판례가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어서 여자도 정범이 될 수 있고, 객체에도 제한이 없어서 남녀 혹은 기혼인지 미혼인지 혹은 연령이 많은지 적은 지도 상관없습니다.
□ 폭행∙협박
폭행∙협박은 어느 정도여야 하나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인데 그 힘의 크고 작은 것은 상관없고, 폭행∙협박의 정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강간죄의 폭행∙협박 정도 |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것 |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정도 | 항거를 곤란하게 할 것 |
폭행∙협박과 추행을 행한 시점
폭행∙협박을 행한 시점이 꼭 추행을 하기 이전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추행과 동시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습추행이라고 하며, 최근 법원의 입장을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기습추행(강제추행죄 판례 변경)
□ 추행
추행은 객관적으로 보아 일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인데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이 어땠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구체적인 범행상황에 있었던 피해자의 입장과 관점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서는 신체 부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도 12282 군인 등 강제추행, 협박, 명예훼손).
⚖️ 군대 내 간부연구실에서 부하 여군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한 경우
- 상급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여, 하급자)를 호출하여 간부연구실에서 보급품 관련 업무 대화를 하던 중,
-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끌어 당기고, 피고인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접촉하면서, 피고인의 팔로 피해자의 어깨에 접촉하는 행위를 연속적으로 하자,
- 피해자가 자신의 몸을 빼내면서 피고인을 밀쳐 떨어뜨린 다음 업무를 마무리하고 간부연구실에서 나옴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유형력의 행사로 보았는데 (평소 피해자가 여군으로서 공개된 장소에서 상관과 동료들에게 활달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손을 잡는 등의 신체접촉을 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판단되는데 지장이 없다고 봄
⚖️ 골프장 여종업원들에게 러브샷을 강요한 경우
- 피고인은 골프장 컨트리클럽 회장 등과 골프를 친 후 위 클럽 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그곳에서 근무 중인 여종업원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실 것을 요구하여 거절당하였는데도,
- 위 클럽 회장과의 친분관계를 내새워 피해자들이 신분상의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협박하면서 피해자들로 하여금 목 뒤로 팔을 감아 돌림으로써 얼굴이나 상체가 밀착되어 서로 포옹한 것과 같은 신체접촉이 있는 이른바 러브샷을 하였다는 것,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인 추행에 해당하며 피해자들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준강제 추행죄
준강제추행 뜻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정신적 신체적인 사정으로 성적인 측면에서 자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비교하여 특히 심신상실 ・ 항거불능의 상태가 무엇인지가 문제됩니다.
□ 심신상실의 상태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면 중 혹은 인사불성과 같은 완전한 무의식상태인 경우뿐만 아니라 술을 과하게 마시는 중인 부녀의 동의 등은 통상적인 승낙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항거불능의 상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정신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를 가장하여 간음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이며,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포박되어 있는 사람을 추행하면 성립됩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이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로 인해 외부 자극에 대해 기록하고 해석하는 뇌의 특정기능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서 행위자가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인데, 주로 술을 마신 후 성관계를 한 피고인들이 피해자 여성은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는 주장을 하곤 합니다.
강제추행죄 처벌
강제추행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준강제추행죄는 강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의 경우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의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죄명 | 처벌 |
강제추행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준강제추행죄 |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강제추행죄와 준강제추행죄의 형량은 가볍지 않습니다. 더욱이 과거와 달리 성범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이 강조되고 있는 사회분위기에 따라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혹은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려 하지만,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강제추행 사건을 맡기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정할 때에도 법률전문가들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강제추행죄의 구성요건과 처벌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보신 것처럼, 처벌 형량이 높고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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