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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초범 판례, 얼마가 적절한 합의금 수준일까?

by ✖︎★❃﹅ 2023. 10. 3.

카촬죄 초범이라면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카촬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를 줄인 말인데, 특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기능이 좋아지면서 크게 늘어난 범죄유형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초범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하게 되는데 합의금 적정 수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카촬죄 성립요건

  • 카메라등 이용 촬영 또는 녹화
  •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부위 촬영
  • 촬영대상자의 동의가 없을 것

2. 카촬죄 처벌, 형량

  •  카촬죄 처벌형량 개정경과
  •  합의금 시세
  •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카촬죄 판례

  • 카촬죄 사례 1.  여직원 휴게실에 시계형 카메라를 설치한 사안
  • 카촬죄 사례 2.  술에 취한 학교 후배 여학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안

 

카촬죄 성립요건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하나로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성립요건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카촬죄 성립요건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또는 녹화

카메라 등이란 영상은 물론이고 사진을 촬영하거나 녹화할 수 있는 장치로서 디지털카메라, 휴대전화(스마트폰) 카메라, 웹캠 기타 다양한 종류를 포함합니다. 

2.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신체 부위 촬영

어떤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지는 사회의 평균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정한 신체부위를 특히 부각하였는지, 촬영한 사람의 의도가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수치를 유발하는 부위라고 할 수 없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3. 촬영 대상자의 동의가 없을 것

동의가 없다는 것은 촬영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었더라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남녀가 서로 교제하는 동안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경우 등은 실제 판례에서 자주 문제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카촬죄 처벌, 형량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초범인 여부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매우 중요한 양형자료가 됩니다.

카촬죄 처벌 형량 개정경과

개정일 개정내용
2013년 6월 친고죄에서 제외되어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제기 가능하도로 개정
2016년 12월 최고형을 5년 이하의 징역에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2019년 6월 재범자에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
2020년 12월 피해자가 촬영사실을 알고 있어도 거부하거나 반대하는 경우 범죄 인정

합의금 시세

위에서 보신 것처럼, 카촬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 만일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카촬죄는 아주 중하고 벌금액수 또한 상당한 수준입니다. 

 

다만, 합의금 수준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정하고 있지만 위의 벌금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즉, 피해정도와 범죄 피해정도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합의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주는 요인

보통 합의금 액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촬영횟수와 시간 : 일반적으로 횟수와 시간이 늘어나면 피해도 늘어난다고 볼 수 있어서 합의금 규모도 높아질 것입니다. 
  • 촬영 대상과 내용 : 대상이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이거나 상황일수록 합의금도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촬영물의 유포 여부와 범위 : 이미 유포되었거나 범위가 광범위하다면 합의금도 커질 수 있습니다. 
  • 가해자의 경제력 또는 재범 여부 : 가해자의 여력이 있거나 재범이어서 형량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 합의금도 덩달아 높아질 것입니다.
  • 피해자의 연령과 신체적, 정신적 상태 :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 및 정신적으로 피해가 클수록 합의금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합의금은 당사자간에 자유롭게 정해질 문제이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카촬죄 판례

여기서는 특히 카촬죄 초범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를 실제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초범이라는 사실이 양향을 결정짓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며 다른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있습니다. 

카촬죄 사례 1.  여직원 휴게실에 시계형 카메라를 설치한 사안

  • 2017년 3월 경, 피고인(전국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 분회장)은 여직원 휴게실 내 여자 탈의실에 침입하여 시계모양의 카메라 내장장치를 설치하여, 여직원들이 사복을 벗고 근무복장으로 갈아입는 장면을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침
  • 같은 해 5월 경,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촬영할 목적으로 탈의실 내 훌루후프 아래에 카메라가 내장된 시계를 몰래 설치하여 여직원들의 탈의 장면을 약 25분간 촬영
  • 1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2년간 집행유예),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손목시계 압수
  • 2심은, 피고인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상황을 참고하여 벌금 7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손목시계 압수

카촬죄 사례 2.  술에 취한 학교 후배 여학생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안

  • 2017년 5월 경, 피고인의 같은 학교 후배 여학생과 고시텔에서 술을 함께 마신 후,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피고인의 갤럭시 a7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
  •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
  • 법원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써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월(집행유예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수강명령, 휴대폰 압수

 

이상과 같이, 카촬죄에서도 역시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법원이 고려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매우 중요한 참작요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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