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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성범죄

준강간죄 구성요건과 처벌, 술에 만취한 경우 여성이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오해하면 낭패 볼 수 있음

by ✖︎★❃﹅ 2024. 4. 9.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여성을 상대로 한 준강간죄가 더러 있기는 하지만, 술에 취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준강간죄 성립을 다투는 형사사건이 대다수입니다. 이와 관련한 법원도 심싱상실 상태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고민한 듯한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준강간죄 구성요건-처벌

 

준강간 뜻

 

준강간이라는 것은 강간에 준한다는 의미여서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럼, 왜 준(準)이라는 걸 앞에 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강간죄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후 반항을 억압한 상태에서 간음을 하는 것이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인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였기 때문입니다. 

 

  • 강간죄    ⇢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간음
  • 준강간죄 ⇢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간음

 

이제, 준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준강간죄 구성요건

 

형법에는 준강간죄와 준강제추행죄가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여 성립하는 것입니다. 이 범죄는 성적인 자유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파생적 구성요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준강간죄의 객체는 남녀, 기혼인지 미혼인지, 연령이 많고 적음을 묻지 않습니다. 가장 논의가 많은 구성요건은 바로 심신상실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입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룬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  심신상실

 

정신기능에 장애가 있어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미 형법에는 심신장애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요. 그럼, 심신장애와 심신상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례와 다수의 학설에 의하면, 심신상실은 생물학적인 개념에 기초하고 있는 심신장애에 제한되지 않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완전한 무의식상태라고 보는 수면이나 인사불성뿐만 아니라, 술을 먹고 만취상태에 있거나 백치상태인 부녀를 간음하였다면 설령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준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이지요. 

 

한편, 형법에서는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인 심신미약자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를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으로 별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심신미약자는 준강간죄의 객체가 아닙니다(형법 제302조 참조). 

 

 

⚖️  심신상실 상태로 본 판례

 

 

  • 피고인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촬영한 53초간의 동영상에 의하면, 피해자는 얼굴이 붉고 눈이 풀렸있으며 표정도 일그러져 있고, 혀가 꼬인 상태에서도 피고인에게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고 있으며, 
  •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와중에도 피고인의 동영상 촬영을 저지하려는 몸짓을 취하였지만 끝내 피고인으로 하여금 음부까지 촬영하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고,
  • 피고인은 사건 당일 깨어난 피해자에게 '정신이 되게 빨리 돌아 오네요.'라고 말하기도 한 점으로 미루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만취하여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다고 판단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 선고(서울고법 2013. 2.1. 선고 2012노3942)

 

▪︎  항거불능

이것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신체적으로 포박되어 있는 사람을 추행한 경우나 의사가 치료를 가장하여 환자를 간음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수면제나 마약류 등을 먹여서 항거불능 상태를 야기하여 간음한 것이라면 준강간이 아니라 강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수면제나 마약류를 먹이는 행위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항거불능과 알코올 만취상태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항거불능 상태로 본 판례(알코올 블랙아웃과 패싱아웃을 구분한 사례)

 

 

  • 의학적 개념으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은 중증도 이상의 알코올 혈중농도에 의해 ... 일정한 시점에 진행되었던 사실에 대한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고, 알코올의 독성화와 결부된 의식상실 상태 즉 최면진정작용으로 수면에 빠지는 의식상실 상태( passing out)과 구별
  • 따라서, 피해자가 음주로 인해 블랙아웃 상태가 아니라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준간강죄에 해당할 수 있음(대법원 2018도9781)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할 것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것은 행위자가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인식하고 의도한 것은 물론, 간음과 추행이라는 결과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용인하는 미필적 인식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필적 인식은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다른 객관적 사정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처벌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하기 때문에, 형법상의 강간죄와 유사강간죄 그리고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 강간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과 강제추행, 군형법에서는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준강간죄의 성립요건 중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을 의미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만취상태에서의 간음이 심신상실로 인한 것인지가 주로 다투어지고 있기 때문에 술자리 회식자리가 빈번한 현실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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