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성범죄

기습추행 판례로 본 폭행 협박 정도; 강제추행 구성요건 해당 사례 많아질 듯

by ✖︎★❃﹅ 2024. 3. 7.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과 동시에 추행이 행지거나 혹은 폭행 자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인 경우를 가리킵니다.

 

최근 법원은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대해 종전의 판례입장을 일부 변경하였고 그로 인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기도 합니다. 

기습추행 판례-강제추행 구성요건 완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습추행 뜻과  판단기준

 

 

기습추행의 뜻은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과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폭행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  판례가 기습추행으로 보는 사례

 

  •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나 가슴을 쓰다듬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르는 행위
  • 교사가 여중생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밀면서 비비거나 귀를 쓸어 만지는 행위

⚖️  판례가 기습추행 미수로 본 경우

 

  • 2014년 3월 밤 10시 경, 피고인은 경기도 광명시에서,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여, 17세)를 발견하고 마스크를 쓴 채 200미터 정도를 뒤따라갔는데, 
  • 인적이 없고 외진 곳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을 내밀어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였지만,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
  • 이 사건 2심에서는,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부분은 무죄로 판단
  • 대법원은, 실제로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더라도 뒤에서 껴안으려는 행위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이른바 기습추행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로 처벌(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6980)

 

강제추행 구성요건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여 성립하게 됩니다. 주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여자도 단독정범 또는 공동정범이 될 수 있고, 객체는 기혼인지 미혼인지 또는 연령이 많은지 적은 지를 묻지 않습니다. 

 

▪︎   폭행・협박이 있을 것

폭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인데,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에 해당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해 혼인 외 성관계를 한 사실을 외부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라면 강간죄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한편, 폭행과 협박은 반드시 추행 이전에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추행과 동시에 폭행협박이 있거나 폭행협박이 추행 그 자체인 경우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 판례가 폭행협박의 정도를 완화하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  폭행・협박 정도 완화

최근 대법원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협박의 뜻이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면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아래 표에서와 같이 종전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과 협박을 기습추행을 하는 경우와 폭행과 협박이 먼저 있은 후 그 항거불능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경우로 나누고, 두 유형에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범죄가 늘어나고 엄한 처벌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폭행과 협박 선행되는 경우에도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이르지 않고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기만 하면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종전입장 변경된 입장
기습추행형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것을 요하지 않고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만 있으면 성립
종전 입장 유지
폭행・협박 선행형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성립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이 요구되지 않고,
상대방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으로 충분(다수의견)

 

 

정리하면, 폭행과 협박 정도를 완화함으로인해 강제추행 혐의가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채팅앱을 통해 이성친구를 쉽게 만날 수 있고 더군다나 미성년자인지도 분간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라고 주장될 여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추행을 할 것

 

추행이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하지만 추행에 성욕을 자극하거나 흥분하고 만족시키려는 주관적인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알고 지내던 여성(피해자)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폭행을 가하자 보복하려는 의도로 피해자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행위를 한 경우라도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판례가 추행으로 보는 사례

 

  • 아파트 놀이터 의자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던 피해자(여, 18세)의 뒤로 몰래 다가가서 피해자의 머리카락 및 옷 위에 소변을 본 경우(강제추행죄 성립)
  • 공터에서 놀고 있는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들을 끌어않고 손으로 피해자들의 음부를 갑자기 1회 만진 행위
  •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로 위협하여 꼼짝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자위행위 모습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이 외면하거나 피할 수 없게 한 경우
  • 직장상사가 등 뒤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를 주무른 행위

 

강제추행죄 처벌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법령 처벌
형법 298조(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7조
(아동청소년에 관한 강간, 강제추행 등)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하면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일단 혐의를 받게 된다면 여간해서는 기소를 피할 수 없고 무죄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초범인 경우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니 법률전문가와 초기부터 상담을 통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성범죄와 관련된 함께 보면 좋은 글

 

 

010 협박 전화 ; 성매매 협박 전화는 신종 보이스피싱일 가능성 큽니다!!

최근 010으로 시작되는 협박 전화가 걸려와 성매매 장면을 촬영한 영상이 있다며 금전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가 걸려오곤 합니다. 종전에는 070 번호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앞자리를 010으로 바꿔서

bubdol.tistory.com

 

 

성관계 몰카 처벌 수위, 동의하고 촬영했어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

휴대폰으로 사진과 영상촬영이 보편화되면서 연인이나 부부간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흔히 성관계 몰카라고 하는 동의 없는 촬영은 그것 자체가 범죄이지만, 좋

bubdol.tistory.com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과 합의금, 경찰초기대응이 관건!!

흔히 지하철성추행이라고도 부르는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에 있는 강제추행죄 성립요건과 형량을 비교해 보면 차이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

bubdol.tistory.com

 

 

몸캠 피싱 카카오톡 탈퇴만으로 부족 ; 신종 보이스피싱 조직 활개

몸캠 피싱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방법은 바로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탈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주소록이 털린 상황이라면 별소용이 없는데, 피해자들은 몸캠피싱

bubdol.tistory.com

 

 

성범죄자 처벌과 신상정보 공개제도

오늘은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하여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제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명단, 얼굴 공개를 함으로써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bubdol.tistory.com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