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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이혼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서 효력-공정증서 작성

by ✖︎★❃﹅ 2022. 11. 17.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약정을 구두 혹은 협의서 형식의 서면으로 작성하면서 합의서 내용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합의 효력을 분명히 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서는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한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그 진행과정 중에 '일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고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협의서' 혹은 '합의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야무지게 작성하는 방법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서 작성은 의무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서 없이도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지만, 합의서가 없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밝히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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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는 것도 부부간에 협의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법원은 '포기'에 대해 해석을 엄격하게 하면서 이혼 전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바람핀 남편이 또 그러면 전재산을 준다며 써준 각서, 효력이 있을까요? 아래기사에서 확인하세요.

 

 

바람핀 남편각서, 믿을수 있나?

 

 

 

[사전 포기: 대법원 2015스451 결정]

 

원칙 : 금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따라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

 

예외 : 인정

 

(그러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 전부를 청산분배하려는 의도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쌍방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 등에 관하여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 청구권의 사전 포기’에 불과할 뿐이므로 쉽사리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 약정’이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정리하면, 실질적으로 쌍방의 기여도와 분할 방법 등에 관한 협의 끝에 포기한다는 사정이 없다면 일방이 재산분할 청구 권리를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협의이혼 진행하면서 재산분할 약정을 하였지만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 

[사례]

 

예를 들어,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아두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이 협의서대로 아내에게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였는데, 느닷없이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한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했지만 결국 이혼에 이르지 못한 경우입니다.

 

위 사례에서, 법원은 아내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해달라'는 주장에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을 취득한 경위,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두 사람의 기여 정도 등을 고려해 아내에게 추가로 재산분할을 해주었습니다.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효력-썸네일
협의이혼-재산분할-협의서-효력

 

정리하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협의서는 협의이혼에 이르지 못하고 이혼소송에 제기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 부부가 약정한 대로 협의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그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므로,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하는 협의서는 공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는 결론이 됩니다. 

 

실제로, 위 사례에서와 같이 협의이혼 절차에서 이혼하기로 합의하면서 재산분할 협의서가 작성된 후에도 실제 이행이 되지 않거나 부부 일방이 감추어둔 재산이 나중에 드러난 경우에는 다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때가 종종 있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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