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이라고 하면 주로 협의이혼을 생각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를 주로 설명하면서, 재판상 이혼 절차이면서도 협의이혼의 특색을 가지고 있어서 자주 이용되고 있는 조정이혼절차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1. 부부가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기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기로 결정한 부부는 당사자들만의 합의로는 부족하고 이혼의사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즉, 협의이혼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을 할 의사가 있다는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법원]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는데,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은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내 각급 법원 안내를 참조하세요.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법원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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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 필요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 1통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추가 서류>
-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제출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
동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 이혼서류 접수하면 자동으로 이혼되나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합의이혼)이든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이든 반드시 서류 작업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서류들을 떼야하는데요, 지금부터 동사무소 이혼서류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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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이혼하는 경우]
조정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없이 혹은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절차인데,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사생활을 보호하고 싶은 경우에 선호하는 절차입니다. 또한, 조정조서는 집행력도 있으므로 재판상 이혼을 한 효력도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조정전치주의)
조정이혼은 기본적으로 재판상 이혼의 한 절차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신청 없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 공시송달(公示送達)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할법원
이혼조정신청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정법원, 위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부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가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 시 필요서류
-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그 외 각종 소명자료
2.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안내받기
[이혼 안내]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에게 전문 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숙려기간]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 양육해야 할 자녀(포태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
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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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이혼의 경우에는 가사조사관이 가사조정 전에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행정기관과 그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은행, 학교 등)을 대상으로 조정 당사자의 예금, 재산, 수입, 교육관계 및 그 밖의 사항에 관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의사 유무 진술하고 확인서 등을 작성하고 교부받기
[이혼의사 등의 확인]
부부 양쪽은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이혼의사가 여전히 있는지를 진술합니다. 이때,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받게 됩니다.
[확인서 작성, 교부]
가정법원은 부부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 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
법원사무관 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 등본과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 등본 및 양육비 부담조서 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 부부 쌍방의 출석·진술
조정기일이 정해지면 조정 당사자 또는 변호사가 출석해서(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대리인이 출석하거나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음) 진술하고 조정 당사자의 합의에 기초해서 조정합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는데 그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도 조정신청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신청은 취하된 것으로 보며,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즉, 강제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 조정 성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사이에 이혼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사항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됩니다. 이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화해권고 결정
조정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 당사자 사이의 합의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관해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강제조정결정 등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이의신청의 각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 즉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4. 행정관청에 이혼 신고하기
[이혼신고]
부부 중 어느 일방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신청인은 조정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조정조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혼자 이혼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혼자 이혼하는 방법은 보통 변호사없이 협의이혼하는 것을 떠올리게 되지만, 재판상이혼 절차 중 조정이혼절차도 변호사없이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절차와 조정이혼절차를 비교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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