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할 때 현실적으로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일 겁니다. 특히 변호사 선임비용은 몫돈이 들어가는 것이라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밖에 인지대와 송달료, 소송이 확정된 후에 돌려받는 절차인 소송비용 확정재판도 알아보겠습니다.
1. 변호사 선임비용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하려는 경우에는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나홀로 소송을 하는 분들이 없지는 않지만 대개는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선임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약정하기도 하는데, 착수금은 본안소송비용이고 성공보수금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왔을 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금액 | 특이사항 | |
착수금 | 220만원 ~ 1,100만원 | 사건 난이도/지역/사무소별로 차이 발생 |
성공보수 | 2%~30% | 사건 난이도/지역/사무소별로 차이 발생 |
* 위 금액은 재판상이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조정이혼의 경우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 위 금액은 현금으로 일시납을 해도 되지만 카드 할부를 할 수도 있고, 금액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 위 금액은 본안소송비용/재산분할/위자료/친권, 양육권, 양육비 사건/사전처분/가압류, 가처분 사건을 포함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별도로 약정하기도 하며 이 경우 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보수약정이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착수금을 높이기도 합니다.
2. 인지대 & 송달료
인지대는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인지를 구매하여 첨부하는 것이고, 송달료는 소송 상대방에게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때 드는 우편료를 미리 납부하는 것입니다.
가사 사건 인지대 계산법
소가 | 인지대 |
1천만원 미만 | 소가 ✕ 50/10,000 |
1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000 |
1억원 이상~10억원 미만 | 소가 ✕ 45/10,000 + 55,000 |
10억원 이상 | 소가 ✕ 45/10,000 + 555,000 |
* 현금 납부 또는 수납은행 인지대행기관(주로 법원 내 은행)에 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
가사 사건 송달료 계산법
사건 | 송달료 계산법 |
가사 제1심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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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수 X 송달료 15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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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제1심 비송(라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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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수 X 송달료 6~10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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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제1심 비송(마류)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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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수 X 송달료 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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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항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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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항소인수 X 송달료 12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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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상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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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고인수 X 송달료 8회분
|
* 사건 종류와 당사자수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고, 1회분의 송달료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2년 현재 1회분 송달료는 5,200원)
* 비용을 예납을 하며, 부족하면 나중에 추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3. 소송비용확정
이혼소송이 재판을 통해 확정된 후에는 소송비용 확정을 위한 재판을 합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겼다고 해서 그동안 발생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모두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닌 점 주의해야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이혼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원고가 몇 %, 피고가 몇 % 부담한다.'와 같이 법원이 정해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소송비용 확정 심판을 청구하는데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정해집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개정 2020. 12. 28.>
소송목적 또는 피보전권리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또는 산입액 |
300만원까지 부분 | 30만원 |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 |
10% |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 |
8% |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 |
6% |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 |
4% |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 |
0.5% |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변호사 선임료, 소송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낼 때 필요한 송달료와 인지대, 그리고 재판이 확정된 후에 패소한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소송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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