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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판례로 알아보자!

by ✖︎★❃﹅ 2023. 10. 16.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부에게 큰 숙제거리입니다. 과연 부부의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고 계산해서 나눠야 하는지를 두고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의 경우는 누가 더 주도권을 가지느냐, 재판을 통한 이혼의 경우라면 기여도 입증에 따라 결정됩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 기여도 계산 방식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이혼시 재산분할 안하는 법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 재산분할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원은 재산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재판에 나타난 일체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어떤 요소를 참작해서 기여도를 결정할까요?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

기여도 산정기준

대표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우에 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되는데, 재산형성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당사자의 직업, 경제력, 소득 수준, 당사자의 나이, 혼인파탄의 경위(유채배우자인지 여부), 미성년자녀를 누가 부양하게 되는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는 자유롭게 협의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이때 부부 일방의 기여도 역시 협의로 정하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목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하면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되니 아래기준을 참고해서 협상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부부 일방과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 기여도 50% / 전업주부로서 가사 전담한 경우 : 30~50%
  • 혼인기간이 10년 미만 : 30~40%, 20년 이상인 경우 : 50%
  • 혼인파탄의 원인 등 불륜을 한 부부 일방은 그렇지 않은 부부 일방보다 낮은 비율을 분할받을 수 있음
  •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일방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더 많을 수 있음

재산분할 기여도 계산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직권으로 재산분할 대상을 조사하여 포함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하지 10년 만에 이혼하게 되어 재산분할을 하게 되었는데, 살고 있는 아파트는 결혼할 때 남편이 매입하여 온 것이라면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내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하였고 생활비와 기타 각종 지출을 아내가 감당한 것이라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여도 계산 방식

[공동재산-특유재산]*부부 일방의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최종 재산분할 금액

 

위 사례에서, 남편이 가지고 온 아파트의 가격이 12억이고 남편의 특유재산이 2억(기타 재산이 없음)이라고 가정하면, 부부의 기여도가 남편이 60%, 아내가 40%인 경우에 다음과 같습니다. 

 

남편 : [12억-2억]*0.6+2억=8억, 

아내 : [12억-2억]*0.4=4억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 판례 ; 혼인기간 10년차라면 재산분할은 얼마나 될까

 

전업주부 이혼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 ; 혼인기간 10년차라면 재산분할은 얼마나 될까

전업주부들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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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 입증

재산분할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생활로 소득이 있었다면 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소득세 신고서 등을 제출할 수 있고, 자녀양육과 관련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증인진술서 등이 그것입니다. 배우자 내조나 재테크에 기여했다면 입출금내역서, 계약서, 증권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래와 같은 증거로 기여도 입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혼인기간 동안의 가계부나 통장 내역 등
  • 자녀의 출생신고서, 교육비 영수증 등
  • 배우자의 직장 근무 증명서, 소득 증명서 등
  • 배우자의 유책사유에 대한 증거자료 등

이혼시 재산분할 안하는 법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도 이혼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하지 않고 이혼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어 더 이상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부가 재산분할에 대해 포기하기로 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으며, 포기는 자유롭게 작성한 것이고 부당한 압력이니 강요가 없었어야 합니다. 

  • 부부가 재산분할을 미리 완료한 경우

혼인 중에 미리 재산분할을 한 경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였을 때에도 재산분할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미리 해놓은 목적에 따라 사해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남용한 경우라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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