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들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업주부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 쌍방이 협의하여 분할할 수 있지만,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서 해결해야 할 겁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1.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비율 판례
2. 전업주부 재산분할 대상
3.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 재판이혼 재산분할 비율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인데, 전업주부도 당연히 기여도가 있으니 그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입니다. 전업주부들은 '집안일만 했고, 애들만 키웠지 돈은 벌지 않았는데 어떻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가사노동과 육아를 통해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 그 때문에 더 많은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다는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설령,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일단 상관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재산분할 비율 결정은 법원의 재량인데, 불륜을 저지른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책배우자가 공동재산 형성에 커다란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면 아무리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높은 비율로 재산분할을 받은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유책배우자 재산분할 비율 판례
- 원고와 피고는 2006년 혼인신고하고 2018년경 이혼소송 제기(혼인기간 약 12년),
- 원고는 전업주부로 가사와 자녀 양육 전담, 피고는 00업 영위하며 소득 활동, ・
- 원피고의 동회회 활동에 대한 불만으로 불륜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이혼 숙려기간 중에 다른 사람과 교제한 점이 인정되어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로 인정되었고,
- 사건본인 등을 남편인 피고가 양육하는 점 들을 감안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40%, 피고 60%로 인정
전업주부 재산분할 대상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하여, 협력이란 직업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직접적인 협력뿐만 아니라, 가사를 전담하던 전업주부의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됩니다.
-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인지 불문
원칙적으로 부부 중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급여/퇴직연금
퇴직급여나 퇴직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이혼 당시 배우자가 이미 수령한 경우나 혹은 아직 수령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협력이 기여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또는 퇴직연금 상당액의 채권이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부동산과 같이 실체가 있는 채권이 아니어서 직접 분할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가액을 산정하여 다른 재산과 함께 분할 또는 교환하는 방식으로 나누게 됩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매월 지급되는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채무
채무는 원칙적으로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안됩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재산 형성에 따른 채무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비율
기본적으로 재산분할 비율은 혼인기간,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 재산 규모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하여 법원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전업주부의 경우에도 혼인기간이 길수록, 재산형성 기여도가 높을수록 비율이 커지는데 특히 기여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비율
협의이혼을 한다면 부부 쌍방의 협의로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법원에 이혼합의서를 제출하여 이혼하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청구심판
그러나 협의이혼 시에 부부간 재산분할 합의여부는 법원의 확인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았더라도 이혼하는 것은 가능하며, 나중에 이혼하고 난 후 법원에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해서 재산분할 문제를 다툴수 있는 겁니다.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합니다. 따라서 기간내에 청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자칫 이 기간을 놓쳐버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신청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파악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 법원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게 되지만, 신청인이 원하는 비율로 분할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 재산분할 비율
- 보통, 맞벌이는 하는 경우라면 50%,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한 경우라면 30~50% 정도의 기여도를 인정받습니다.
-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혼인기간 10년 차 전업주부를 기준으로 약 40%, 10년 미만이라면 약 30~35%, 20년 이상이라면 약 50%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혼인파타의 원인이되는 사유나 정도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지만 불륜배우자라면 그렇지 않은 배우자보다 낮은 비율을 분할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한편, 재산분할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부양의 의미도 가짐으로써, 미성년 자녀는 누가 부양하게 되는지, 양육비가 제대로 지급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가 이혼 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분할비율, 분할 시 고려사항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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