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될 때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나눠야 할까요? 법원을 통한 재산분할 청구는 판사가 해주지만 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비율을 정해야 하니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
특히 협의이혼의 경우를 생각해보겠습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기여한 정도를 서로 의논하여 정해야 할텐데 헤어지기로 하는 마당에 감정도 좋지 않을 것이어서 상대방이 더 가져가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죠. 혼인기간 중 생활방식에 따라 구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에 재산분할을 두고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맞벌이 부부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떤 방식이든지 맞벌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가 종전에도 없지 않았고 실제 법원 판례에서도 부부가 맞벌이를 한 사정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라는 개념이 종전 아내들이 전업 가사주부였던 점을 대비하여 부각되는 용어라고 이해한다면, 일반적으로 맞벌이를 한 사정, 기간이 길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재산분할 비율은 더 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업협력 부부
남편 혹은 아내 집안에서 운영하던 가업을 이어받아 혼인기간 중 그 일을 함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유형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대해 다른 일방이 가업을 도운 것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 법원은 특유재산의 감소 방지와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전업 주부
종전에는 전업으로 가사업무만을 담당하던 주부에게 재산분할 비율을 인색하게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아내의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주게 되면서 전업 주부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비율을 터무니없이 적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와 같은 기여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명시적인 법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으로 재산분할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 재량에 많이 맡기는 형편이고,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직접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되네요. 직접 논의하는 경우보다 전문가가 조언을 하면 합의서 작성을 할 때에 아무래도 유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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