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합의만큼 중요한 요소를 찾기도 어렵죠. 특히나 단순폭행과 같이 피해자와 합의한 후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더더욱 합의는 중요해집니다. 그렇다면,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금없이 합의를 할 수도 있는지, 꼭 합의금을 줘야 하는지, 어떤 점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없이 합의도 가능한지(가능합니다.)
단순폭행이란 단어에서 풍기 듯이 아주 경미한 폭행이 있었던 것이어서, 피해가 거의 없거나 참을 수 있는 정도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지 않더라도 가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친구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일로 시비가 붙어 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옆 테이블 손님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입건되었다든지, 혹은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 어깨싸움을 한 경우 등과 같은 단순폭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미안하다는 말을 주고받으며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의미에서 합의금 없이도 얼마든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단 수사기관에 입건이 되어 있다면 형식적으로라도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만일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처벌불원서도 필요합니다. 양식에는 합의금을 기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 문구를 없애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없이 합의할 때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혐의를 부인한다면 필요합니다.)
앞에서 합의를 하는 경우는 가해자도 자신의 혐의를 어느 정도는 인정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가 자신은 혐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 혹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이럴 경우에도 그냥 합의를 해주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합의라는 것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만일 상대방이 합의과정에서 마음이 바뀐다거나 합의를 해놓고도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지 못한 것에 불만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합의과정에서 합의서 초안이 주고받아지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합의서 문구를 하다 보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어 버리고, 이 사정이 합의가 뒤집어진 상황에서는 그대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노출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억울한 사정이 있거나 혐의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변호사와의 아래와 같은 법률상담을 추천합니다.
경미한 폭행의 경우에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사이버 혹은 방문상담을 신청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 합의금없이 합의 후기
대학교 친구간의 사소한 싸움
A는 B와 학교 친구 사이였습니다. A는 술을 마시고 B와 말다툼을 하다가 B를 주먹으로 때렸고, B는 전치 1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 일로 A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후, A는 B에게 사과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B는 A의 사과를 받아들였지만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재학 중이던 B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지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료상담을 토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변호사는 A와 B를 만나 대화를 나누며 합의를 도왔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으로 마침내 A와 B는 합의금없이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A는 B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야 했습니다.
대개 합의가 된 경우에 합의금을 주는 것이 보통이고 이런 사정은 수사기관의 처분이나 법원의 양형참작사유로 작용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합의금 없이 합의가 되었는데, 경미한 폭행으로 피해가 거의 없었다는 점과 가해자가 진심으로 사과한 것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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