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액수는 얼마가 적당할까요? 폭행 합의금 시세라는 것이 정말 있는 걸까요? 부동산도 아니고 폭행 합의금에 시세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합의금 액수에도 나름의 적정한 액수가 있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폭행 즉 경미한 폭행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한지를 정리해 봅니다.
목차(table of contents)
폭행 합의금 시세
- 경미한 폭행 합의금
- 경미하다는 기준 & 입원, 그리고 합의금
폭행 합의금 안주면
- 손해배상 청구
폭행 합의금 시세
폭행에 대한 합의금을 정한 법률규정은 없지만, 통상 이 정도 금액에 합의를 한다는 평균적인 시세가 있다는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치 1주 당 약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면 얼추 맞습니다.
경미한 폭행 합의금
흔히 경미한 폭행이라고 불리는 단순폭행을 당해서 병원에 가면 전치 2주 진단서를 끊어주게 됩니다. 경미한 폭행이어서 입원은 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합의금은 약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대략적으로, 전치 3주라면 합의금은 약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전치 4주라면 합의금은 약 300만 원에서 400만 원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보면, 폭행 합의금 300 혹은 500, 1000이라는 금액과 폭행 정도를 대강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미하다는 기준 & 입원, 그리고 합의금
문제는 경미하다는 것이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러프하게 일반적으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를 경미한 교통사고"로 분류하기 때문에 폭행의 경우에도 전치 2주 정도를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근육에 가벼운 통증이 생긴 경우를 흔히 '삐었다'라고 하는데 이는 근육이 긴장한 때문이어서 1~3주 진단을 내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이것도 부상의 종류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정리하면, 단순한 폭행은 부상 정도가 경미해서 입원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고 보통 전치 2주 정도의 진단서가 나오지만, 그 이상 전치 3주 혹은 그 이상 치료가 필요한 폭행이라면 입원도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폭행 합의금 액수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폭행 합의금 안 주면
폭행사건이 일어나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고, 병원에서 치료도 해야 하고, 또 가해자와 합의도 해야 합니다. 그 합의금 시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앞에서 살펴보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합의해 놓고 가해자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약정했던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형사사건에서도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까지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합의하고 약정서까지 작성했음에도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부득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야만 합니다. 약정서까지 작성한 적이 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승소판결문에 집행문을 받아서 가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합의금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가해자의 재산조회를 하는 것이 좋고, 어떤 재산에 대해 압류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폭행의 경우 합의금 액수로 얼마가 적당한지 그 시세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합의를 해놓고도 합의금을 주지 않는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보았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맞은 것도 억울한데 나중에 합의금을 받아내는 과정도 번거롭고 마음고생을 한다면 참 어이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폭행이라면 혼자서 진행해 보시되, 만일 폭행의 정도가 중하여 합의금 액수도 커진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하세요.
폭행 당했을 때 즉시 해야 할 5가지 ; 쌍방폭행 안되게 주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