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와 사기죄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사기행위가 완성된 것을 기수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사기미수라는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했지만 속지 않지 않아서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미수는 사기기수 처벌 형량보다 낮게 나올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고 확인할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미수죄의 구성요건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족합니다. 즉,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지지 않아서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더라도 사기미수죄는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기사는, 김건희 여사의 경호실장 행세를 하며 '채용사기'를 친 일당이처벌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기미수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기죄 성립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망행위입니다. 만일, 사기죄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보았다면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려면 ⇢ 사기죄 성립요건 자세히 알아보기
사기죄 실행의 착수시기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착오에 빠져서, 처분행위를 하고,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사기죄 기수가 됩니다.
반면, 기망행위가 있었는데도 피해자가 착오에 빠지지 않으면 사기미수가 되지만 역시 처벌은 된다는 것이죠. 사기미수가 처벌되는 이유는 바로 기망행위를 시작하였다는 점에 있고, 이것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람보르기니 운전자의 보험사기 관련 기사는, 보험사기사건에서 실행의 착수시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사기미수 형량
사기죄는 단순사기인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피해액이 5억에서 50억 사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이상이라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은 '나의 경우는 사기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를 본 사람도 없으니 처벌되는 형량이 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 352조에서는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형법 25조에서는 [미수범의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감경할 것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즉, 감경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사기미수 판례 1. 거짓 교통사고 유발하여 합의금 편취하려 시도한 사안
- 2022년 10월 경,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노상에서 택시운전기사가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한 것을 보고,
- 사실은 택시 사이드미러가 자신의 팔에 부딪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것으로 주장하면서 파스값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 택시기사가 돈을 주지는 않고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여 미수에 그친 것임
- 법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포함)
사기미수 판례 2. 대출서류를 위조하여 대출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안
- 2018년 경, 피고인은 개업일자가 위조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증과 소득금액증명서로,
- 서울 소재 은행 모 지점에서 대출담당직원에게 위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 은행직원이 소득금액증명원을 의심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 법원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호관찰명령 포함)
사기미수 판례 3.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송금역할을 하다 미수에 그친 사안
- 2018년 2월 경,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중국으로 송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모의하고,
-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사기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돈을 받아오면 10만원을 받기로 한 후, 또다른 조직원에게 이 돈을 전달하기 위해 접근하려다가 경찰에 검거
- 법원은, 징역 3년 실형(도주죄 병합 사건)
위 판례들에 나타난 사안에서 법원은, '범행이 미수에 그쳐 취득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양향에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는 있지만, 실제로 사기죄 기수의 형량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결국, 법원이 판단에 맡겨져 있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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