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크게 책임보험(의무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눌 수 있고, 책임보험은 모든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종합보험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여기서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과태료와 산정방법, 과태료 조회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 대물배상
종합보험 : 대인배상 Ⅱ + 자기 신체사고/자동차상해, 무보험차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 차량손해 등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은 왜 필수인지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생겼다면 가해자는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만일 가해자가 경제적인 자력이 안된다면 피해자로서는 난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자동차 소유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 못받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타인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대인배상 Ⅰ ), 타인의 물건이 손상된 경우(대물배상)는 무조건 가입하도록 의무화한 것입니다(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5조 참조).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상황
그렇다면,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 처음부터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경우
자동차를 처음 구입하여 등록할 때에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차를 구매하여 출고되고 구매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날에도 책임보험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 보험을 하루라도 늦게 가입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되고, 나아가 운전까지 했다면 범칙금 대상이 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 중고차 양도 양수시
중고차를 양수하는 경우에도 차량 명의등록 또는 명의이전을 할 당시에 자동차보험이 유효하게 있어야 합니다. 만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한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역시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폐차 시
차량을 폐차시키는 때에도 폐차장에 입고하였다는 입고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하고,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가 발급되어야 비로소 책임보험 가입의무가 면제된다는 점도 명심하세요. 잘 신경 쓰지 못할 수 있지만 폐차시기와 만기가 지난 시점이 겹치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 가입 후 만기가 지나고 갱신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을 하지 않고 지나가면 미가입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들은 가입자에게 만기통지를 귀찮을 정도로 하곤하죠.
보험사로부터 통지를 받았지만 어떤 사정으로 급히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나 부득이하게 갱신을 못하여 과태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 특히 주의해야 겠습니다.
미가입 및 만기 과태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 과태료 부과됩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비사업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이륜자동차로 구분하여 미가입된 기간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가입기간 | 비사업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
대인배상 Ⅰ | 대물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 | 대인배상 Ⅰ | 대물 | |
10일 이내 | 10,000원 | 5,000원 | 30,000원 | 30,000원 | 5,000원 | 6,000원 | 3,000원 |
1일 초과 후 매 1일 초과시 |
4,000원 | 2,000원 | 8,000원 | 8,000원 | 2,000원 | 1,200원 | 600원 |
최고금액 | 600,000원 | 300,000원 | 100,000원 | 100,000원 | 300,000원 | 200,000원 | 100,000원 |
위와 같이, 과태료 금액 자체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만일 무보험기간에 대인 혹은 대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반드시 시기를 놓치지 말고 가입해야 합니다.
🚘 혹시,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조회를 하고 싶다면 아래 사이트에 방문해서 차량번호를 입력한 후 간단히 조회하세요.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험 의무가입이 면제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조의 2 참조).
1. 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경우)
2. 질병 또는 부상(자동차 운전이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인정)
3. 현역 입영(상근예비역 제외) 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 수감(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번호판을 반납한 경우)
이와 같이,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무를 면제받은 자는 면제기간 중에는 당연히 해당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됩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시 범칙금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운행한 경우 차량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7조 참조).
범칙금은 흔히 도로교통법 등을 위반한 경우 행정청이 일정액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받은 자가 기간 내에 미납 시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일, 기간 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 점이 특이합니다.
범칙행위 | 차량 | 범칙금 |
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운행 | 승합자동차 | 200만원 |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승용차 | 10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미가입 운행 |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 50만원 |
승용자동차 | 40만원 | |
이륜자동차 미가입 운행 | 이륜자동차 | 10만원 |
한편, 책임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가입의무가 면제된 차량을 면제기간 중에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8조, 46조 3항 참조).
이상과 같이, 오늘은 자동차 보험을 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 미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한 취지에 비추어 보험기간에 공백에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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