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종합보험이란 사고가 생겼을 때 보장해 주는 여러 가지 관련된 보험을 통칭하는 용어로, 대인배상 Ⅰ과 Ⅱ, 대물배상, 자기 신체손해, 자기 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하면 흔히 종합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종합보험과 책임보험, 운전자보험과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종류
보신 것처럼, 자동차 보험은 다양한 보험종류가 있는데 특히 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 책임보험(혹은 의무보험)이 있고, 임의적으로 가입여부와 보장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 임의보험(흔히 종합보험이라고 이해해도 무방)이 있는 것입니다.
- 자동차 책임보험 : 대인배상 Ⅰ + 대물배상(2천만원)
- 자동차 종합보험 : 대인배상 Ⅱ + 자기 신체손해 + 자기 차량손해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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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보험 책임보험 차이
먼저, 자동차 책임보험은 의무보험이라서 가입을 안 하면 형사처벌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가입의 강제성 외에,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왜 자동차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려고 할까요?
□ 보장범위 측면
자동차 종합보험과 책임보험은 보장 범위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1. 책임보험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타인에게 발생시킨 피해를 보상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대인배상Ⅰ은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를 보장하며,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되고 보장금액 조정도 되지 않습니다. 보장금액은 사망 1억 5천만 원, 부상 3천만 원, 후유장애 1억5천만 원까지입니다.
- 대물배상은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 물건을 파손한 경우를 보장하며, 2천만 원까지는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은 위에서처럼 보장범위와 금액이 제한적이며 운전자가 입은 손해를 보장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험료가 낮게 책정되어 책임보험만 가입하고 운행하려는 운전자가 적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2. 반면에, 종합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아니지만, 보장 범위가 더 넓고, 자신의 차량 및 개인에 대한 보장을 확장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종합보험에 해당하는 항목은 대인배상Ⅱ,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자기 차량손해 등이 있습니다.
- 대인배상Ⅱ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사망, 상해, 후유장해에 대해서 책임보험인 대인배상Ⅰ을 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 자기 차량손해는 내 차량이 파손된 경우 내 과실범위에서 배상되는 것을 말합니다.
- 자기 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는 가입한 범위 내에서 배상액의 제한이 없고, 휴업손해나 위자료까지 일부 배상되는 보험입니다.
□ 형사처벌 측면
운전을 하다 보면 크고 작은 사고를 불가피하죠.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와 종합보험이 가입된 경우는 아래와 같이 차이가 생깁니다.
1.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는 피해자와 반드시 합의를 해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책임보험만 가입한 후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책임보험 한도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오토바이나 킥보드와 같은 이동형 장치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인배상을 무제한으로 보장하는 보험 아닌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힘들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2.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르면,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사망이나 12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이 달라집니다.
- 사망이나 12대 중과실이 없는 경우 : 하지만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벌을 면제하게 됩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 사망이나 12대 중과실이 있는 경우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도, 사망이나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위반 또는 안전표지 위반/중앙선 침범/제한속도 시속 20km 초과 운전/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철길건널목 통과 위반/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무면허 운전/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운전/보도침범/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위반/자동차 화물 낙하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보험과 다른 것으로 운전자 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차량 소유자가 아니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구분 | 자동차보험 | 운전자보험 |
보장대상 | 차량 손해(사고, 도난, 화재 등) | 운전자 손해(의료비, 후유장애 등) |
적용대상 | 차량 | 개인 운전자(소유여부 무관) |
보상범위 | 상대방에게 준 피해 또는 차량 손해 | 운전자에게 발생한 피해 또는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사적 책임을 보상(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보험료 결정 요인 | 차량 종류, 연식, 운전 경력, 사고이력 | 운전자의 연령, 운전경력, 사고이력, 보험가입범위 |
운전자보험의 필요성과 장단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민사적인 문제와 더불어 형사적인 문제도 생깁니다. 여기서, 민사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서 해결해 줄 수 있지만, 형사적인 문제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사고 등의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해서 큰 금액이 필요하고 변호사비용과 같이 소송비용돼 발생하게 됩니다. 운전자보험은 바로 이런 측면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운전자보험료는 대략 1~3만 원 이내로 가입이 가능하여 많은 운전자들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장점 | 단점 | |
자신의 차량 + 타인의 차량 운전 또는 렌트카 운전 시에도 보장 | ||
12대 중과실, 중상해,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보장 |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에는 보장안됨 ⇢ 자동차보험의 법률지원특약 또는 법률서비스 이용 |
|
보험료 저렴, 만기환급률 높음 | 장기간 가입해야 보험료 저렴/만기환급률 적음(40~60%), 중도해지 또는 보험료 미납 시 환급금 없을 수도 있음 자동차보험에 있는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보다 보험료는 비싸고 보장은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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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특약(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등) |
오늘은 자동차 종합보험 책임보험 차이, 자동차 보험 운전자 보험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든 누구에게든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부터 운전자와 상대방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험에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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