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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뜻과 요건 ; 성범죄에도 선고유예되나?

by ✖︎★❃﹅ 2023. 12. 16.

선고유예의 뜻과 요건 및 효과에 대해 알아봅니다. 피고인이 실형을 받지 않고 선고유예를 받는다는 것은, 검사의 선처로 기소도 하지 않은 기소유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판사로부터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집행유예보다는 가벼운 처벌인 것은 분명합니다.

 

특히, 성범죄에서의 선고유예와 관련하여, 선고유예기간 2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신상정보등록과 공개를 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었는데 이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도 살펴봅니다.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는 피고인이 본래 유죄의 형을 받아야 하지만 그 형의 선고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형을 선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형에 대한 집행은 없는 것이고, 2년의 기간 내에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이 경과하면 면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선고유예 뜻

선고유예 요건과 기간, 실효

상대적으로 가벼운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는 것이어서 모든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형법 59조 참조). 

 

▪︎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일 것

▪︎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선고유예의 기간은 2년입니다. 만일,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고 확정이 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했던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되었던 형을 선고합니다(형법 61조 참조). 

벌금형 선고유예

앞서 본 것처럼,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도 선고유예를 내릴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경미한 사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경미한 사건으로 검찰에서 벌금 200만 원에 구약식 된 경우에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선고유예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면 선고유예보다 더 가벼운 기소유예를 목표로 해도 좋을 것입니다. 

선고유예 집행유예

형사재판 결과는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의 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집행유예-기소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유예 차이는, 집행유예는 기소가 된 피고인이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 집행을 미루어주는 것인데 반해, 선고유예는 기소된 된 피고인에게 형 선고를 미루어주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고 봐주는 것인데 반해, 선고유예는 일단 기소된 피고인에게 판사가 선고를 미루어주는 것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선고유예 무죄

무죄는 기소된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인데, 선고유예는 기소된 피고인의 형 선고를 미루어주는 것입니다. 

 

구분 기소여부 선고여부 집행여부 전과기록 여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무죄

 

선고유예 기간

선고유예의 기간은 선고유예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으로 언제나 같은 기간입니다. 집행유예기간은 1년에서 5년 사이에서 결정되는 점과 구별됩니다. 

 

선고유예 효과(선고유예 면소)

선고유예를 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재량이며,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은 효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인정되어 그 법률적 효과만 없어진다는 것이지,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유예 사례

그렇다면, 실제로 어떤 경우에 선고유예가 내려질까요? 어느정도 경미해야 되는지를 실제 성범죄 선고유예 판례를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고유예 사례

선고유예 판례

1. 강제추행 위반 혐의

 

□ 2013년 10월 경,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여, 27세)에게 접근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부터 음부까지 쓸어 올리며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 1심법원은 벌금 300만원 선고(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함)

□ 2심법원은 1심 파기하고 선고유예(2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의사 밝힘)

 

2.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 혐의

 

□ 2014년 1월 경, 피고인은 경주 소재 학교 기숙사에서, 같은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에 들어가 여학생이 샤워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고 들어가서, 피해자 여학생(23세)이 샤워하던 커튼 아래로 스마트폰을 밀어 넣어 촬영하려 하였으니 발각되어 도주(미수)

□ 법원은 선고유예(피해자와 합의된 점, 초범인 점,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고려)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매수등) 위반 혐의

 

□ 2018년 3월 경, 피고인은 수원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여, 14세)와 1회 성교한 후 대가로 10만 원 지급

□ 1심 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은 성년으로 생각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음)

□ 2심 법원은 1심 파기하고 선고유예(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뉘우침, 초번인 점 등 고려)

 

성범죄 선고유예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지하철성추행 등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우 취업이나 임용 등 여러 가지 제약이 많기 때문에,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에 이러한 사실이 공개되는 신상정보제출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성범죄 신상정보 제출의무

성범죄의 경우 신상정보등록기간이 20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매년마다 경찰서에서 갱신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가혹하다는 의견이 없지 않았습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해 선고유예를 하고 2년을 경과하면 면소로 간주되므로 더 이상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도3564 참조).

성범죄 수강명령-치료이수명령

선고유예에는 1년의 보호관찰이 따르지만, 집행유예와는 달리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성범죄에 유죄판결 시 대부분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병과 하도록 되어 있지만, 선고유예는 제외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고유예 전과기록(범죄경력조회)

통상 전과는 벌금형 이상의 전력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 선고 자체가 미뤄진 선고유예는 전과가 없는 것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선고도 받았지만 그 집행을 미루어준다는 것이어서 전과기록으로 남습니다. 

 

전과기록의 조회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데,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뇌물죄/횡령죄/배임죄 등의 경우 외에는 공무원이 되거나 그 신분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고 해외출국에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위 법률에 따르면, 

  •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형의 집행,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 상 필요한 경우
  • 입영, 공무원 임용, 대통령-국무총리 표창등, 공무원연금 지급제한 사유

등의 경우에만 전과조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전과기록 조회가 궁금하시분은 아래글도 꼭 참고하세요. 

 

 

벌금형 전과 불이익, 일상을 넘어 취업과 공무원 임용에서도 영향있을까?

벌금형은 형법에서 재산형의 하나로 규정하는 형벌 중 하나로서, 흔히 과태료나 범칙금, 추징금과 같은 행정법규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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