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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생활법률 상식

기소유예의 정확한 뜻과 불이익은 무엇인가

by ✖︎★❃﹅ 2022. 10. 12.

기소유예의 뜻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입니다. 즉, 판사가 판단하는 형사재판으로 가기 전 단계에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쉽게 말하면, 봐준다는 의미죠)입니다. 하지만 기소유예는 생각보다 피의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많습니다. 

 

 

 

 

기소유예의 뜻

 

기소유예의 뜻은 검사가 기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형사사건이 경찰단계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검사는 기소를 하든지, 불기소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기소는 다시 정식기소와 약식기소로 나뉘지요.

 

불기소는 여기서 주로 살펴볼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으로 나뉘는데, 둘 다 형사재판이 열리지 않는다는 점이 같습니다. 일단 재판을 받지 않으니 좋은 것이지요.

 

아래 기사는 최근 마약혐의를 받고 있는 영화배우 이선균씨 관련기사입니다.

변호인측에서 기소유예를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 같다는 기사네요. 

 

이선균,기소유예노리나?

 

 

다만, 기소유예와 혐의 없음은 차이가 큽니다. 혐의 없음은 범죄의 혐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지만 기소유예는 검사가 보기에 범죄는 있다고 보는 것이니까요. 다르죠 분명히. 

 

검찰-불기소-기소유예
검찰-불기소-기소유예

 

유예 3인방

 

법률용어 중에서 유예 3인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알아볼 기소유예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가 그것입니다. 

 

  • 선고유예 : 기소는 일단 했지만 법원에서 선고를 미루는 것
  • 집행유예 : 기소와 선고도 했지만 형 집행을 미루는 것
  • 기소유예 : 검사가 기소하는 것을 미루는 것

 

공통점은 모두 미루는 것인데 시간 순서대로 보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가 되겠습니다.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기소유예는 형사재판을 열기 전에 검사가 봐주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과는 법원에서 재판 결과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은 없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 죄는 인정되는데 전과는 남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죄가 인정된다는 의미를 더 자세히 알아보면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큼 증거도 있어서 검사가 기소하면 충분히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점이 불기소 처분이지만 '혐의 없음'과 '기소유예'가 다른 것인데요, '혐의 없음'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들이 충분치 않아서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소유에는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도 확보되어 있어서 검사가 마음을 바꿔서 기소를 하여 재판을 열도록 할 수 있는데, 앞에서 기소유예가 기소를 미룬 것이라고 한 설명이 이해되실 겁니다. 

 

기소유예의 불이익

 

가중처벌

기소유예는 검사가 기소를 미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가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약류 범죄나 음란물 유통과 배포, 성범죄 등에서 말이죠.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았던 자가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범죄 이력(전과와는 다름)이 더해져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

폭행죄와 같이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에 피해자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기소유예처분은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기소유예는 검사가 이미 '죄가 있다'라고 한 것이라는 점을 법원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자발급 등 제한

사업상 해외여행을 가야 하는 경우나 자녀를 해외에서 교육시켜야 하는 때 혹은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처분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모든 나라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에서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비자발급이나 이민을 고려중인 분이라면 기소유예 기록을 없애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 및 직업상 불이익

사기업에 취업할 때는 수사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 되지 않지만,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취업과정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군인, 군무원, 경찰, 국정원 등에서는 업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수사경력조회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직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 행동강령 등에서 규정한 품위유지 의무에 위반한 것이 되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점 역시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가 검사의 선처인가

 

보통 기소유예는 검사가 선처한 것이라고들 표현합니다. 사실,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도 확보된 사건의 범죄 혐의자에게는 검사가 기소유예를 해주면 엄청 고마워하지요.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형사사건에서 변호인과의 계약내용에 기소유예가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소유예에는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기본적인 재판받을 권리와 관련된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관에 의해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지요. 또,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검사의 기소유예처분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왜 문제 된다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검사는 '기소'라는 방법을 통해서 법원에 재판을 구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합니다. 죄가 있고 없고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고 집행단계에서는 다시 검찰이 관여하는 구조이지요.

 

그런데 기소유예의 뜻에서 본 것처럼, 법원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미 피의자는 범죄가 있다고 인정되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검사만이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합니다. 흔히 기소독점주의라고도 하지요. 즉, 검사는 기소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소유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검찰권 제한만이 답인가?

 

일부 탐사보도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중 약 20%가 취소되었다고도 합니다. 적은 비율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5건 중 1건이 잘못된 처분이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시간이 쫓겨서 사건을 쳐내려고 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수완박'만이 답이고 검찰권을 제한하는 것만이 정답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 쉽게 답을 제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어느 제도에나 순기능과 더불어 역기능이 있게 마련이지요.

 

기소편의주의의 역기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라고 본다면, 범죄에 대한 차별없는 대응을 경찰에만 맡겨두는 것보다는 검찰과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의 순기능도 없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기소유예의 뜻을 알아보면서 기소편의주의를 둘러싼 쟁점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더불어 비슷한 법률용어인 선고유예, 집행유예와의 차이점도 살펴봤으니 앞으로 기사를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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