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건에 약식기소되었지만 벌금액수가 부담이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그만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종전에는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조금이라도 벌금을 안내는 방법을 쓰기도 했지만 이것도 잘못하면 벌금이 늘어날 수도 있지요.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벌금분할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액
약식기소의 뜻은 검찰이 해당 범죄는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보고 법원에 사건을 넘기는 것입니다. 정식기소는 형사재판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구공판이라고 하고, 약식기소는 그야말로 간단히 형사재판을 구한다는 의미에서 구약식이라고 더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
약식기소 벌금 확인
정식기소와 약식기소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벌금과 관련한 것을 주로 살펴봅니다.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
우선, 정식기소가 되면 공판 막바지에 검사가 구형을 하게 됩니다. 반면, 약식기소에서는 기소가 되는 동시에 검사가 벌금 얼마얼마라고 기재하여 법원에 서류를 넘깁니다. 판사도 많은 경우 검사의 구형과 같은 벌금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면 절차를 모르는 분들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접촉사고가 났을 뿐인데 벌금을 내라고 한다거나 혹은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어 친구들끼리 어깨싸움을 한 것이 전부인데 약식기소가 된 경우 등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식기소가 주로 경미한 사건으로서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상황을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라도 자신은 너무 억울하고 벌금형도 전과로 남는 것이 싫은 분들은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여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약식명령 벌금
약식기소가 되고 사건이 법원에 넘어간 후 법원이 판단해 보니 검사의 약식기소 벌금액수가 적당하다면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실무상 90% 이상의 사건이 검사의 벌금액수와 같은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벌금을 줄이는 방법
많은 분들이 벌금액수를 줄이고 싶어 할 겁니다. 억울한 분들도 있고 형편상 벌금액수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약식기소 후 합의
벌금액수를 줄이고 싶다면 약식기소가 된 후에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가 법원에 제출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사건내용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무죄를 받는 것이 최상의 결과일 겁니다.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무죄율
해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약식기소 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비율은 약 10% 전후이며, 그 사건 중에서 무죄를 받은 비율은 약 2~4%에 불과합니다.
뉴스에서는 무죄를 받은 사건이 특이해서 보도가 되고는 있지만 전체 사건을 놓고 보면 이 비율은 아주 작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2022년 약식명령 사건 통계(법원통계월보, 2022년)
- 접수사건 → 413,353건
- 처리사건 → 404,094건
- 정식재판청구 → 33,363건
벌금분할납부
경제여건이 녹녹지 않아 벌금액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관할검찰청에 방문해서 분할납부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최대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하고 해당기간 내에 완납이 힘들다면 3개월의 범위 내에서 2회에 한해 연장도 가능합니다.
✔︎ 벌금 분납으로 정식재판 청구 줄어들었다는 기사는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벌금분할납부는 매달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혹은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도 있어서 편리하며, 신용카드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검찰청에서 신청과 할부기간을 정한 후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약식기소 벌금액수와 벌금분할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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